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청구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 청구 방법, 반환 범위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란 가맹계약 해지나 종료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금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가맹본부에 지급된 모든 금전을 포함합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둘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셋째,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맹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와 가맹점사업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다12345 판결에서는 가맹본부가 약속한 영업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가맹점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가맹금 전액 반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본부에 계약해지 의사와 가맹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계약체결 일자, 지급한 가맹금 내역,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br/> [2] 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그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므로 결국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br/>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 참조)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 참조)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다.<br/> [4]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해서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해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해야 한다.<br/>
2024. 9. 13.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br/>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가맹본부의 법률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 기간, 해지 사유, 귀책사유 등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이 가능합니다. 잔여 계약기간에 비례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거부하면 법원에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