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청구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 청구 방법, 반환 범위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란 가맹계약 해지나 종료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금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가맹본부에 지급된 모든 금전을 포함합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둘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셋째,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맹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와 가맹점사업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다12345 판결에서는 가맹본부가 약속한 영업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가맹점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가맹금 전액 반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본부에 계약해지 의사와 가맹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계약체결 일자, 지급한 가맹금 내역,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어떤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보느냐에 따라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재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등이 달라질 수 있다.<br/> 따라서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물의 소유관계 및 성상(性狀), 위탁관계의 내용, 재물의 보관·처분 방법, 행위자가 어떤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횡령행위를 한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의 객체를 확정해야 한다.<br/>[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br/>
2016. 8. 30.[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br/>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이처럼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 누락 또는 가공 손금 계상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감소되어야 한다.<br/> [3] 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여 위 업체와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린 공사금액을 실제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도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유무죄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은 피고인 甲 회사와 하수급업체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무시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입찰가를 실제 공사대금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거래관계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데,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차액이 손금으로 과다 계상되어 피고인 甲 회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으므로,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누락된 소득에 대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공사대금을 부풀린 가장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금액 중 차액은 손금산입의 요건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라 볼 수 없어 이를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점,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되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풀려 지급한 공사금액 중 차액은 지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어야 할 소득으로서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더라도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점, 한편 과다 지급된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액이 반환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차치하고, 피고인 甲 회사는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차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甲 회사가 부풀린 공사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이 공사금액 지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이후 피고인 甲 회사가 차액을 실제 반환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는 이미 익금으로 확정된 권리가 실현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고 그에 대응하는 현금이 들어온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甲 회사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차액은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 회사가 협력업체에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한 공사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甲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차액만큼 익금 누락을 통해서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甲 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甲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인세 납부의무 성립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0. 5. 28.[1]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개정입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위 개정법률 제1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br/>[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br/>[3]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br/>[4]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br/>[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br/>
2009. 10. 15.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2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인 1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丙 회사로부터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1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丁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대법원은 비록 동산 양도담보 사안이긴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담보제도의 기본원리를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에 적용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 즉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불이행이 있기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인 위 채권을 환가하여 그 대가를 양수인이 가지거나 위 채권 자체를 양수인이 가질 수는 없으므로, 담보권이 적법하게 실행되기 전에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담보목적물의 급부인 금전의 소유권 또한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보다 늦은 경우,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양수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양도인이 가진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전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도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사용한 사례로 채권양도양수의 목적이 피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담보 목적 채권양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권양도통지가 있기 전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가 유효한 이상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이 소멸하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손해를 입게 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스스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11억 원은 甲 회사의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단에 담보 목적 채권양도 후 채권양도통지 전에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2020. 9. 7.원고와 피고간 명의신탁하여 원고가 조합토지를 1/2씩 공유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토록 하였다가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조합지분소유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모두 투자금이 회수되어 반환의무가 없지만, 지분포기 합의각서 이후 원고가 지급한 재산세 등에 대한 피고의 반환의무를 일부 인정
2009. 4. 9.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다.<br/>
1990. 3. 9.가.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br/> 나. 동업계약에서 원고의 탈퇴 또는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해산된 동업체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1993. 2. 9.[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br/>[2]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br/>[3]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br/>[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br/>
2006. 3. 10.2024년 회사자금 유용 처벌기준과 양형 분석 - 업무상횡령죄 판례 해설
회사자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기준과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감경요소와 함께 실무 대응방안을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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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가맹본부의 법률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 기간, 해지 사유, 귀책사유 등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이 가능합니다. 잔여 계약기간에 비례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거부하면 법원에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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