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유효기간의 법적 기준과 판례상 인정 범위, 적정 기간 판단 기준을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균형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경업금지(競業禁止)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전 직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업금지 유효기간은 이러한 제한이 법적으로 유효한 시간적 범위를 말하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기간의 적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①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지역적 범위,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⑤ 근로자의 생계 곤란 정도, ⑥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경업금지기간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26769 판결에서는 2년의 경업금지기간이 설정된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보호가치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1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른 IT업계의 경우 더 짧은 기간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한의 범위를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로 한정해야 합니다. 셋째, 적정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경업금지약정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생계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1]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br/>[2]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乙에 대하여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은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 2. 10.원칙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이 없다면 경업금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비밀보호 의무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약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적절한 보상의 존재를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의 중요 요소로 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약정된 위약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통해 경업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br/>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