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횡령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과 처벌기준을 알아봅니다. 형사처벌 요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 증거수집 요령 등 실무적인 대처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동업자 횡령이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의 자금이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제355조)에 해당하며, 특히 동업자 간의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취급됩니다.
동업자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당한 동업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공동의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횡령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횡령 사건에서 '공동사업약정의 실질적 내용'과 '횡령된 재산의 성격'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동업자 일방이 공동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동업자의 횡령 행위가 의심될 경우, 우선 거래내역,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나 가압류 신청 등의 보전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 피고인이 그의 남편 소유의 백합양식장을 공소외(갑)의 처(을)과 공동경영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와 위 공소외(을)의 남편인 (갑)의 명의로 체결한 사안에 있어서, 동업계약 명의자인 (갑)이나 실질계약당사자인 (을)이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과 공소외(을)간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br/>나.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동업관계로 생긴 물건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를 공동운영하던 중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물건을 동업자 1인이 단독으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br/>
1982. 12. 28.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br/>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br/>
1995. 10. 12.거래내역서,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서, 동업계약서,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도 보조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전에 증거수집과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횡령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을 미리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br/>나.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피고인 소유의 대지 및 신축 중인 건물부분을 금 60,000,000원에 평가하여 그 반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소외 (갑)이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공소외 (갑)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채권 27,000,000원을 그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각 50% 씩 권리를 확보하기로 하되 위 건물이 완공되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피고인이 공소외(갑)의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월 5분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면 위 동업관계는 당연 종료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후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갑) 공유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1/2 지분을 타에 양도한 행위나 그 양도대금을 공소외 (갑)의 투자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한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br/>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문제의 약정은 공소외 (갑)이 채권자인 공소외 (을)에 대한 위 건물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의 방편으로 공소외 (을)에게 동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수익 행위를 인용하여야 할 소극적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갑)의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부담행위는 공소외 (을)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부담행위도 아니고 동인의 위 채권실현에 특별히 공소외 (갑)의 협력의무를 수반하는 것도 아닌 단순한 채권적인 수인의무에 불과하다 할것이므로 이를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br/> 따라서 공소외 (갑)이 위 사무에 반하여 위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인이 이를 매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을)에게 채권변제충당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소외 (갑)과 공모에 의한 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br/>
198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