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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형사법/학대 피해아동 보호

학대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와 지원제도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신고방법부터 보호시설 이용까지, 피해아동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방임과 같은 소극적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피해아동 보호체계는 크게 발견-신고-조사-보호조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112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현장출동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아동은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친족보호 등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긴급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임시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가해자가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대가 입증되면 친권상실이나 제한을 적극적으로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제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피해아동을 발견한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양형 기준

  • 일반적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야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 야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습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형의 3분의 1까지 가중

관련 판례3141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부산지방법원2018노686
2018. 11. 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울산지방법원2016노1654
2017. 4. 6.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서울서부지방법원2018노1659
2020. 2. 13.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창원지방법원2024노3452
2025. 7. 15.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대법원2025도12963

<br/>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br/>

2025. 11. 6.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산지방법원2019노721
2019. 8. 23.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94도3309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br/>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br/> [4]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br/> [5]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사례.<br/>

1996. 4.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55
2019. 2. 1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33
2019. 3.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서울고등법원2016노3694
2017. 2.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63
2023. 4. 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2023노2758
2024. 2.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정부지방법원2020노3230
2021. 9. 3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구지방법원2020노1183
2020. 8. 2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2019노2721
2020. 5. 29.

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

대법원2017도12742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br/>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br/>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장애아동 甲(5살)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甲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령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로서 발달장애 등을 갖고 있는 甲을 포함하여 장애아동 3명의 지도를 전담해 왔고,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甲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하거나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온 점, 당시에도 甲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훈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으로서 甲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甲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甲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 만한 행동은 없는 점, 이후 甲은 피고인의 지도에 잘 따르고,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甲 옆에 앉아 甲의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甲을 정상적으로 지도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20. 1. 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76
2020. 4. 2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10
2019. 1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2019노630
2020. 1. 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대법원2015도13488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br/>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br/>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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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나요?

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시보호,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법률지원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친권자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한가요?

네,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며, 이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장기적인 보호계획이 수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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