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위 ①, ②, ③, ④의 경우, 비록 아동들이 만 3~4세에 불과하였더라도 당황스럽거나 야단을 맞는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촬영하였고, 아동들 중 일부는 몸짓으로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아동에게 대변이 묻어 있는 팬티를 얼굴에 들이밀기도 하고 다른 반으로 가라거나 빈 교실에 혼자 두고 가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아동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격앙시킨 점, 피고인들의 행동에 훈육의 의사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나, 반면 ⑤, ⑥, ⑦, ⑧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하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①, ②, ③, ④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⑤, ⑥, ⑦, ⑧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