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조회 방법과 절차, 관련 법령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의 이용 대상과 신청 방법, 조회 가능 범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범죄 전과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기관장의 취업예정자 조회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 예정인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로, 취업 예정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조회 신청은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형의 종류나 경중을 불문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성범죄 전과 조회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회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둘째, 조회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개월)만 유효합니다. 셋째, 기관장은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위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이하 ‘범죄경력자료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법이 전과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제1조),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 범죄경력자료 등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면서 그 주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 받거나 취득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br/>[2] 피고인이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그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출력한 乙의 범죄경력조회서 영인본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법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br/>[3]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2010. 11. 11.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br/>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과 취업 예정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며, 본인도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률로 정해진 특정 기관에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일반 기업체 등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