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방법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112 신고 절차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전화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법률상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현재 상황,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학대 발생 정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체벌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와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甲의 모친 乙이 녹음한 음성 CD와 그 녹취록(甲, 피고인, 乙) 및 이를 기초로 한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고, 위 음성 CD와 녹취록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말을 하는 부분, ② 피고인과 乙의 전화통화 부분,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 ④ 甲의 음성과 울음소리, 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②, ④,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①, ③ 부분은 같은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공소사실 중 甲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손으로 甲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위 ⑤ 부분이 있으나, 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甲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다른 도구로 甲 외의 사물을 두드린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18. 5. 11.<br/>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br/>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만 규정하고 별도로 아동학대살해죄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2021. 3. 16.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고,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아동학대살해죄 및 아동학대치사죄와 같은 규정형식을 취한 강간등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강도살인·치사죄(형법 제338조)에서 강간 및 강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간등살인죄 또는 강도살인죄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각 치사죄로 처벌하는바, 강도살인죄 등은 강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뿐 강도 범행 이후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甲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이고, 피고인은 甲의 생모인 친권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분만 직후 보호대상인 甲의 호흡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체온유지 등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방치하는 행위인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저질렀고, 나아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태반을 담고 탯줄로 연결된 甲을 접어서 넣는 행위인 형법 제260조 제1항 등의 폭력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를 저질러 결국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피고인이 갓 태어난 甲을 계속해서 유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살인의 범의 아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甲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아동학대살해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br/>
아니요, 신고자의 신분은 법률로 보호되며 신분 노출 시 관련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판단 시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체벌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경우 훈육 목적이라도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