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최신 판례 분석.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 금품수수 행위의 처벌 요건과 실제 사례, 대처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이 죄는 공무원 직무의 순수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 관련 판례에서 '알선'의 의미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알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특히 퇴직 공무원이 자신의 전직 지위나 인맥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의심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즉각적인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제도나 청렴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불법 알선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관련 대화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에 해당한다.<br/>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br/> [2]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가 어떠한지, 의뢰 당사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자문료 등 보수의 액수나 지급조건이 사회통념·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 [3] 군수 분야의 고위직 간부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체인 甲 주식회사와 경영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의 현안과 관련된 군 관계자 상대 로비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자문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하였고, 국방부에서 군수 및 전력자원 관리에 관한 고위 간부로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甲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업무의 경제성·효율성·전문성을 도모할 유인이 있었던 점, 유죄의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문건의 내용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의 전문성이나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방위사업체의 입장이나 의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해당 현안에 관한 정보·설명을 제공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甲 회사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계약으로 甲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액은 방위사업체 내부의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일반 자문계약의 보수액에 해당하고, 위 보수액은 대관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군 출신 임원들이 지급받았던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금액이며, 공소사실 기재 현안들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통한 현안의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도 사회통념상 과소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계약은 일반적 자문·고문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3. 12. 28.실제 알선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네, 퇴직 공무원이 전직 지위나 인맥을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의 크기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br/>[2]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br/>[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br/>
200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