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
형사가사민사노동교통기업/상사행정/세금IT/지식재산법률가이드
판례고

AI 기반 판례 검색 서비스.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례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합니다.

뷰티인 랩 | 대표 : 홍상기 | 사업자등록번호 : 743-12-02239

통신판매업 : 제 2023-서울마포-1661 호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 3층 3234호

고객센터 : 1688-7865 | 제휴 문의 : business@beautyin.io

분야별

형사법가사법민사법노동법교통기업/상사법행정/세금법IT/지식재산

서비스

무료 AI 상담법률 가이드전체 분야

약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 고지 | 판례고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상담 서비스가 아니며,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판례 정보를 검색·요약하여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고는 이용자의 법률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026 뷰티인 랩.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블로그법제처 공공데이터 기반
홈/형사법/알선수재죄 처벌

알선수재죄 처벌

알선수재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최신 판례 분석.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 금품수수 행위의 처벌 요건과 실제 사례, 대처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이 죄는 공무원 직무의 순수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 관련 판례에서 '알선'의 의미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알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특히 퇴직 공무원이 자신의 전직 지위나 인맥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의심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즉각적인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제도나 청렴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불법 알선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관련 대화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2조(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 기준

  • 기본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선고 경향
  • 감경요소: 자수, 금품 반환,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
  • 몰수・추징: 수수한 금품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 대상

관련 판례4145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대법원2007도811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br/>[3]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사 제1심의 양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2008. 1. 31.

사기

대법원2016도6470
2016.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서울고등법원2014노3549
2015. 4.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부산고등법원2014노582
2015. 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74
2014. 11.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사기

서울고등법원2011노3363
2012. 3.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2004도3131
2006. 11.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564-1

[1]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일 때에는 공문서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권한 없이 변개하여 그 증명력이 미치는 부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br/>[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이는 별개의 증명력을 가지는 공문서의 재사본을 위작하여 행사한 경우로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또한 위 분실재교부신청시 원래부터 乙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작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3] 甲이 丙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의 제공은 경찰관인 乙의 직무와는 무관하므로 乙이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甲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丙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5. 12.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2006도4549

[다수의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 등을 비롯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동일시하여 그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때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모두 이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 의제조항만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br/>[대법관 김용담, 양승태, 김황식, 박일환, 김능환, 안대희의 반대의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이라는 문언 중 괄호 안 부분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입법 취지,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목적 및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괄호 부분의 문언에 따라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여 어떠한 불합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알선수뢰죄에서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에서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변호사법 제111조의 괄호 부분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r/>[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의 보충의견] 다수의견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따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이라는 문언 중 괄호 부분을 더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형사처벌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동일시하여 그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경우 등,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한 처벌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보다 헌법합치적 해석에 가까운 것이다. <br/>

2006. 11.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뇌물공여

대법원2009도11660
2010. 3.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2008노3201
2009. 12. 29.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82
2019. 6. 20.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2019노813
2019. 11. 21.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2017노1366
2017. 1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2노58
2012. 7.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2007노329
2007. 9. 7.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2007노2758
2008.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대법원2005도1904
2006. 5.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대법원2004도7359
2005. 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2007노371
2008. 8. 22.

관련 법률 가이드3건

2024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완벽정리 (온라인 포함)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과 피해자 구제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4년 해외도박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 총정리 -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해외도박 범죄의 처벌기준과 실제 판례를 통한 처벌 수위를 알아봅니다. 해외도박 참여 시 받게 되는 벌금, 징역형 등 법적 제재와 대응 방법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폭행죄 처벌기준과 양형 기준 완벽 가이드 2024 - 상해죄와 차이점 총정리

폭행죄의 법적 처벌기준과 상해죄와의 차이점, 실제 판례를 통한 양형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합의 시 감경 효과와 초범/누범별 처벌 수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해야 하나요?

실제 알선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Q.퇴직 공무원도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 공무원이 전직 지위나 인맥을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알선수재 금액이 적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의 크기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료 AI 판례 분석

알선수재죄 처벌 관련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