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처벌, 신고 방법까지 상세 해설.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와 처벌기준, 실제 판례를 통한 체벌과 학대의 구분, 피해아동 보호절차까지 완벽 정리
체벌과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인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폭언, 위협, 감금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방임은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체벌과 학대의 경계를 구체화했습니다. 2020도1045 판결에서는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체벌은 아동학대'로 판시했으며, 2019도13687 판결에서는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 체벌', '도구를 사용한 체벌', '신체에 상처를 남기는 체벌'을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12나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 발생 장소, 가해자 정보,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녹음 등을 확보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교사나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한편 피고인 乙은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관리한 점, 평소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2017. 1. 19.2021년 민법 개정 이후 교육목적이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체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학대 장소, 가해자 정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br/>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br/>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만 규정하고 별도로 아동학대살해죄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2021. 3. 16.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고,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아동학대살해죄 및 아동학대치사죄와 같은 규정형식을 취한 강간등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강도살인·치사죄(형법 제338조)에서 강간 및 강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간등살인죄 또는 강도살인죄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각 치사죄로 처벌하는바, 강도살인죄 등은 강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뿐 강도 범행 이후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甲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이고, 피고인은 甲의 생모인 친권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분만 직후 보호대상인 甲의 호흡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체온유지 등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방치하는 행위인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저질렀고, 나아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태반을 담고 탯줄로 연결된 甲을 접어서 넣는 행위인 형법 제260조 제1항 등의 폭력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를 저질러 결국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피고인이 갓 태어난 甲을 계속해서 유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살인의 범의 아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甲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아동학대살해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br/>
202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