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와 지원제도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신고방법부터 보호시설 이용까지, 피해아동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방임과 같은 소극적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피해아동 보호체계는 크게 발견-신고-조사-보호조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112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현장출동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아동은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친족보호 등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긴급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임시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가해자가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대가 입증되면 친권상실이나 제한을 적극적으로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제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피해아동을 발견한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甲의 모친 乙이 녹음한 음성 CD와 그 녹취록(甲, 피고인, 乙) 및 이를 기초로 한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고, 위 음성 CD와 녹취록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말을 하는 부분, ② 피고인과 乙의 전화통화 부분,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 ④ 甲의 음성과 울음소리, 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②, ④,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①, ③ 부분은 같은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공소사실 중 甲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손으로 甲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위 ⑤ 부분이 있으나, 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甲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다른 도구로 甲 외의 사물을 두드린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18. 5. 11.[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br/> [2]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어,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시보호,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법률지원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며, 이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장기적인 보호계획이 수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