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분할연금 청구 자격, 신청 방법, 금액 산정 기준부터 실제 수령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혼인 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공유한 이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셋째,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넷째, 분할연금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50%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연금분할청구권 관련 사건에서 혼인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4므2938 판결에서는 '혼인 기간 중 실질적인 협력이 있었다면 가사노동만을 전담한 배우자도 동등한 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연금분할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이혼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분할연금 수급 후 재혼하더라도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되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br/>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br/>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br/>
2019. 6. 13.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br/>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이미 책정된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은 최소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