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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손해배상 청구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 배상액 산정 방법, 실제 판례 분석까지 상세 해설.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알아봅니다.

특허권 손해배상이란 타인이 특허권을 무단으로 실시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구제수단입니다.

특허권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허권의 유효한 존재와 침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과실은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는 ①특허권자의 일실이익, ②침해자의 이익액, ③실시료 상당액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침해 사실과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소멸시효(10년)를 고려하여 적시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침해자가 보유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배상액 산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양형 기준

  • 일반 손해배상: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3배
  • 실시료 상당액: 통상적인 실시료율 기준(업종별 3~5% 수준)
  • 법원 재량에 의한 손해액: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

관련 판례9845건

특허권권리범위확인

대법원69후5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설사 그 대상인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영향이 없다.<br/>

1970. 5. 26.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31
2023. 9. 22.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1206
2019. 10. 23.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2019. 2. 13.

특허권 대여 행위의 종합적인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5813
2012. 5. 3.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942
2023. 10. 10.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2019-두-48493
2019. 11. 15.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47179
2019. 10. 31.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36
2019. 10. 17.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599
2019. 2. 13.

특허권 사용대가는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이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423
2012. 10. 12.

특허법 위반·실용신안법 위반

대법원2012도3583
2012. 6. 28.

특허법 위반·디자인보호법 위반·상표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563
2010. 5. 18.

산업재산권(특허권) 대여 행위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713
2010. 4. 23.

특허무효

대법원95후1517

[1] 인용발명들이 기재된 각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 및 카탈로그는 모두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문서들을 모두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br/>

1996. 11. 26.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319
2019. 12. 13.

(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2019-두-47131
2019. 11. 14.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2019. 11. 1.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1213
2019. 10. 23.

이 사건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부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796
2023. 9. 21.

자주 묻는 질문

Q.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침해자가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특허권 침해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침해품 샘플, 거래명세서, 침해자의 매출자료, 특허권 침해 감정서 등이 필요하며,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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