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 수령 시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 검토부터 답변서 작성, 협상 전략까지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통지문입니다. 경고장에는 일반적으로 침해된 특허권의 내용, 침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며,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먼저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의 유효성과 권리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대응 방법입니다. 특허법 제126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침해 사건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37302 판결). 특허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 기한은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가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 2) 주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자사 제품의 기술 검토, 3) 필요시 회피 설계 방안 검토, 4) 특허권자와의 협상 전략 수립. 특히 답변서 작성 시에는 불필요한 자백이나 약속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br/>[2]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br/>[3] 甲이 乙에게서, 乙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위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위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위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
2011. 4. 28.가.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br/>나.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br/>다. 상대방의 답변서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접수된 특허무효항고심판청구 취하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취하서의 접수시이다.<br/>
1970. 6. 30.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이 사고 당일 계정도용신고를 하였으나 사고 발생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담당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신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정도용 사고는 甲 회사가 보관하는 정보가 직접 누출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乙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 회사의 관리·감독의 범위에 이용고객의 사정에 의한 계정도용의 경우까지 대비하여 24시간 내내 직원이 대기하면서 계정도용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거나 甲 회사가 지배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을 판단하여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乙의 계정도용신고에 대한 甲 회사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로 乙이 아이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1. 5. 12.이미지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 전자서류 생성부, 전자서류 전송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은행 등을 상대로 乙 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버를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로 특정한 다음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가 甲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시스템의 생산 등 금지와 위 서버의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에서 말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乙 은행 등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은 甲 회사가 특정한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전자서류 전송부 및 전자서류 삭제부의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고, 위 특허발명 중 일부 청구항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乙 은행 등이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은행 등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乙 은행 등이 보유한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 은행 등이 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乙 은행 등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17. 10. 20.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면서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특허법 제158조 제1항의 특허침해죄에 해당하고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br/>
1983. 7. 26.[1] 어떤 상품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는 양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하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품표지’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하나의 상품표지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품표지는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br/>[2]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명을 기초로 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br/>[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은 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나, 개정 법률 부칙(2001. 2. 3.)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그 손해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은 위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 <br/>[4]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이다. <br/>
2007. 4. 12.[1] 특허발명 명세서에 플랩의 '유체투과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명세서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플랩의 구성 및 구조, 미국에서의 출원경과, 발명자의 인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인 기저귀 구성부분으로서의 플랩에 관한 한 '유체투과성'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 즉 액체나 기체를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액체투과성, 즉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 피고가 제조하는 기저귀 제품의 플랩의 기능이 이 사건 특허에서 플랩을 액체투과성으로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작용효과와 상이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제품의 플랩이 이 사건 특허의 유체투과성 플랩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05. 9. 30.<br/>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br/><br/>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다.<br/><br/> [3] 甲이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를 통해 단열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乙이 甲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위 제조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공장 등에서 보관 중인 제조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乙이 위 제조장치에서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 甲으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이 乙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인 장치(이하 ‘실시제품’이라 한다)에 고시문을 부착하자, 乙이 실시제품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집행관은 乙이 가처분결정 당시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乙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가처분결정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엔코더를 다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乙의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실시제품이 甲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아 이를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9. 29.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하나로 구 특허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들고 있다.<br/> 한편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구 특허법 제95조는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br/>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2019. 1. 17.[1] 감광드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면 감광드럼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또는 주조립체에 결합하여 사용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br/>[2]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br/>[3] 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수입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
2006. 10. 12.<br/> [다수의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한다)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br/>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은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상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면 그 문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특허권 속지주의를 근거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의 특허 ‘사용’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대가의 지급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특허 ‘사용’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할 만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찾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br/> 그렇다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하고, 여기서 ‘사용’은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한미조세협약의 조항 문언이나 조약 관련 합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나아가 조세조약에서의 ‘문맥’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대가 지급은 관념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br/> ②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의 ‘사용’은 단지 ‘특허’에만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제시된 무형자산 일체에 총체적·포괄적으로 조응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무형자산 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미의 ‘사용’은 등록을 통하여 독점적 효력을 가지게 된 권리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이다.<br/> ③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내에서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로부터 사용의 대상인 특허기술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br/>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의 반대의견] 대법원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1992년 이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중 ‘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을 ‘특허권 등록국에서의 수입·판매 등 특허발명의 실시’의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런데도 다수의견은 해당 기술을 제조·판매에 활용하는 ‘사실상 사용’의 입장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활용하였다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의 ‘특허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r/>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한미조세협약의 문언이나 문맥, 목적 등과 아울러 사용료 발생의 근거가 되는 라이선스 등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로써 추단되는 거래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말하는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br/>
2025. 9. 18.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br/>
2007. 2. 9.경고장을 무시하면 즉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에서 1개월 정도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석과 함께 비침해 논리를 구체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 관련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