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방법, 청구권 행사 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예외사항, 시효중단을 위한 실무적 대처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보험금 소멸시효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신속한 처리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실무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가 있은 날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수익자 보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를 하면서 불복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76338 판결). 또한 보험금 일부 청구도 전체 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험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둘째,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1인의 보험료만 받았고, 1인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모두가 한꺼번에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피보험자가 될 1인을 확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험자의 주장과 같이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태아와 달리 늦게 태어난 태아가 동일한 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위와 같은 어린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甲이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고 그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어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아니어서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계약이 아니고, 보험약관 조항이 ‘계약 체결 시까지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 피보험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약관에는 ‘태아가입특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특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특칙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보험계약 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br/>[4]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상태가 된 때로부터 4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기로 한 ‘장해치료자금’과 피보험자 생존을 조건으로 약정 기한까지 매년 지급받기로 한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丁이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임이 확정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장해치료자금’과 ‘2년분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고, 지급요건이 갖추어져야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약관에서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사유를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제1급 내지 제6급 장해 상태가 되고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아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자는 甲에게 이미 발생한 건강관리자금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5년분 건강관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丁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발생할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5]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상태가 되자,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의료사고 발생 후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약관 조항에서 ‘보험납부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가 보험료 납부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이후의 보험료 납부기일부터 면제된다고 보아, 보험자는 丁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된 이후 甲이 납부한 보험료 중 아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2012. 3. 16.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애사유 중 권리자의 심신상실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 甲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고 직후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던 乙 보험회사는 甲의 사실상 대리인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甲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10. 5. 27.[1]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br/>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 [2] 甲 등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甲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 회사에 甲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乙 회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24. 6. 27.[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br/> [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br/> [3] 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에 관한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乙이 병원 입원치료 중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는데도, 甲이 환급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며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의 문언의 내용과 의미, 위험분담제의 제도적 취지와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가입자 등이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의 성격, 위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목적의 성질과 손해보험제도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위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피보험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하는 부분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공단이나 제약회사로부터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음으로써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고 한 다음, 위 약관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분만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위 특약 부분의 보험금 지급대상은 재산상 손해이므로 그 손해의 전보를 넘어선 이득을 얻을 수는 없음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환급금 상당액을 실제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24. 7. 11.<br/>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특약약관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90%를 질병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병원에서 백내장 및 녹내장 진단을 받아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 90%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甲이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보험계약에 따라 乙 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甲을 치료한 의사가 甲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더하여 甲이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하며,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백내장 수술은 보통 10~20분 만에 종료되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로 간주되어 6시간 이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은 수술 후 약 하루 정도 병원에 머무르며 점안·항염제 주사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이는 백내장 수술 후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처치로 보이고, 甲에게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자택 등에서는 치료가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병원이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관하여 ‘실손보험 적용가능’, ‘야간 입원 가능(의료인 상주)’, ‘입원실질 증명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를 하였는바, 위 병원이 백내장 수술 관련 입원의료비의 수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건강상태, 수술 후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치료의 외관을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병원의 입원간호기록지의 모든 처치 옆에 동일 직원의 서명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원간호기록지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 대상이라는 사정은 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백내장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甲이 위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br/>
2025. 4. 11.[1]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br/>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이른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아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로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br/>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br/> [2]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br/>
2024. 11. 14.[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br/> [2] 甲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乙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피보험자인 乙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사례.<br/>
2024. 7. 11.2024년 인사사고 처리 완벽 가이드 - 합의부터 형사처벌까지 실무 해설
교통사고 인사사고 발생 시 필수 대처요령과 합의 절차를 상세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기준, 피해자 보상, 보험처리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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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인정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보험금의 일부 청구도 전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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