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거부,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존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기속 행위입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의무이행심판(허가를 내려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 중 또는 완공 후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되거나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없거나 처분이 과도한 경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탁된 사정만으로 설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봄은 입법취지에 어긋남(감면대상에 해당)
2015. 10. 15.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탁된 사정만으로 설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봄은 입법취지에 어긋남(감면대상에 해당)
2017. 1. 12.주택건축허가가 있은 후 교육지구의 설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그 건축허가를 취소함은 위법하다.<br/>
1966. 3. 29.피고시가 그 도시계획사업을 27년간이나 완성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가 그 계획이 적법하게 폐지된 후 그 폐지된 도시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이유로 적법히 허가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하면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br/>
1966. 3. 29.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소원의 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를 말한다.<br/>
1962. 6. 28.2024년 행정심판 수수료 및 비용 부담 상세 안내 - 감면 대상자부터 환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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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 사유가 법령상 요건과 다르다면 취소를 구하고 의무이행심판으로 허가 발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시정 명령,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화(사후 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 건축과에 문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철거나 변경 후 허가를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위반 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내 재산이나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민사상 방해 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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