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금융당국·지자체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감액 방법을 안내합니다.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위반), 금융감독원(금융 법규 위반), 지방자치단체(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등 다양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 절차의 위법, 과징금 액수의 과다, 위반 사실의 부존재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리니언시), 협조 여부, 위반 기간·규모, 시정 조치 등을 고려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등은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를 두고 있어 감액 요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4항 본문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br/>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br/>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문언ㆍ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br/>
2021. 5. 7.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의 문언·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참작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4)항(이하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 2차 조정을 위한 가중사유로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br/>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위 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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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감액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경미성, 자진 시정, 협조 여부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면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행정청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면 허용될 수 있으나, 분할 납부 중 연체가 발생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합니다.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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