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과징금 감경 제도의 법적 근거와 감경 사유, 신청 절차를 알아봅니다. 자진시정, 경영상 어려움 등 감경 사유별 구체적 감경률과 실제 사례를 통한 상세 설명.
과징금 감경이란 행정법상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징금 감경제도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위반행위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징금 감경의 주요 사유로는 ①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②경영상 어려움, ③위반행위의 경미성, ④위반행위 동기의 정당성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20~30%의 감경이 이루어지며, 경영상 어려움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감경 신청은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234 판결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자의 재정상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약 30~40% 수준의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징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시정계획서, 이행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감경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감경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조항은 부부 사이의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고 명의신탁을 허용하더라도 법의 제정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의 물권을 등기한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때에는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혼 제도를 지나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위 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또는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br/>[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br/>[3] 납세의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외에 그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게 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br/>
2009. 11. 19.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감경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시정계획서, 이행실적 증빙, 매출액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할 경우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감경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4. 가. (1), (2)항은 2차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조정사유와 감경률 등 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각 조정사유에 따른 감경률을 전부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일부 감경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징금의 제재적 효과 실현, 합리적인 감경률의 적용, 감경률의 남용 방지 필요성 등 과징금제도와 감경제도의 입법 취지 및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 관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관련 규정의 문언에서 곧바로 일의적인 기준이 도출되지는 않는다.<br/>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감경 여부 및 감경률 등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관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재량을 갖고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면,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기준이 과징금제도와 감경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br/>[2]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br/>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5.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2. 나. (2)항은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 산정 시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가중되므로, 그 처분은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br/>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의 과징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량준칙인 ‘구 과징금 고시’ Ⅳ. 2. 나. (1)항은 위반 횟수와 벌점 누산점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비율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