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수비용 청구방법, 실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한 실무 가이드.
공사하자란 건설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결함이나 불량을 의미하며,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은 첫째, 공사의 완성과 인도가 이루어졌을 것, 둘째,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것, 셋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는 10년, 지붕·방수는 5년, 마감공사는 2년 등 공종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하자 판단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특히 방수, 균열, 결로 등 주요 하자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과 거주적합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되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보수에 필요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하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하자보수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하자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나 법원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br/> [2]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br/>
1999. 7. 13.[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제3자)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취소·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무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에서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그 등록인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짐에 불과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 이를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도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정책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br/>[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법정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있어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고, 부당이득에 있어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br/>[3]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甲(한국인)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행위에 대하여 甲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이전등록으로 甲이 국내에서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며, 우리 법상 위 이전등록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br/>[4]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한국인 甲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이전등록 당시 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없었다면 비록 그 이전등록이 분쟁해결기관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 甲의 도메인이름 반환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2008. 4. 24.[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제43조는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로서 계약해지 상대방의 즉시 사업중지, 잔무처리, 공장용지 등 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의무들은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위 각 의무들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위 각 의무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위 각 의무들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br/>[2]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의 근거 법령, 목적, 방법, 내용,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행위가 일단 행하여지면 비록 그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내지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공정력), 이에 따라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실력(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벌 등)을 행사하여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표지가 된다.<br/>[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입주계약은 단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에 터잡아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해지통보 역시 법이 인정한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이 입주계약의 해지사유와 시정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그 시정명령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체 등에게 위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관리기관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는 않고, 관리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지권이 발생한다.<br/>[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 입주기업체가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그 위법 상태가 해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주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계약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위 법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을 정도로 극히 현저하게 커서 가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일종의 권한불행사 규정이나 상실 규정의 요건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 입주기업체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br/>[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 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한 시안에서, 입주계약의 목적물을 판매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으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그 중 판매시설 부분에만 입주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함에도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부분까지 해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2008. 1. 30.[1]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에 대응하는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 변환되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하여 재건축상가 등을 분양받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br/>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사이에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시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는 매도인이 이주비를 변제하지 않는 한 매매목적물에 대응하여 매수인이 분양받게 되는 재건축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확정적으로 변환되어 매수인이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위 이주비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br/> [3] 매매목적물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재건축 상가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므로 매수인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주택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명의변경을 구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br/>
2003. 10. 17.[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의 임차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br/>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br/>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조).<br/>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원칙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럼에도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한 소송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br/>
2022. 3. 17.[1]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이 중재절차로 제한된 채권을 인수한 것이다. 선하증권의 성질상 위와 같은 중재조항에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동의 내지 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중재합의의 효력을 통상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지인이 중재조항의 기재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위와 같은 중재조항을 단지 선하증권의 ‘이면’에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2] 외국중재합의는 국제거래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고, 사실상 외국에서 중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외국중재합의가 사실상 소지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침해되는 권리를 구제받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운송인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br/>[3] 선하증권 이면의 일본중재약정은 선하증권 소지인을 구속하며,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선주는 운송인의 중재위반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2008. 10. 8.[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구 노동위원회규칙(2007. 5. 29. 노동위원회규칙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노동관련 분쟁의 해결을 존중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태도 등에 비추어같은 법 제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중재회부 권고결정의 권한에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조건부로 중재회부를 하거나 중재회부의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권고를 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특별조정위원회의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 후 중재회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각 중재회부 보류결정은 노사 간에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하여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행해진 것으로서 단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역시 그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위 중재회부 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공익위원의 의견제시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br/>[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파업을 한 사안에서, 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5]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발생한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인력 투입비용을 합산한 후 같은 원인으로 절감된 인건비,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손해를 산정하면서, 당사자의 지위,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교섭 과정과 상황,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정도, 파업 철회 이후의 쌍방의 합의 내용, 직권 중재제도의 취지와 그로 인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 직권 중재제도가 폐지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노동조합의 책임을 한국철도공사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1. 3. 24.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br/>
1984. 2. 28.[1]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br/>[2]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미리 정하여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증책임계약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br/>[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br/>[4]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확인을 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해결되어 유효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어 청구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률관계가 아닌 법률적 행위의 유·무효를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 역시 허용된다.<br/>[5]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암보험에서의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2004. 10. 28.[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br/>[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br/>[3]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소유자로서는 사용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br/>
2001. 9. 18.[1] [다수의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br/> (가) 형사소송절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br/>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 <b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물론 형법·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br/> (나) 형사사법의 목적과 보호적 기능, 국가소추주의 내지 국가형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반의사불벌죄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결정 그 자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br/> 범죄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국가소추주의 내지 국가형벌독점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는 특정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소극적 소추조건으로 규정한 것인바, 이는 우리 법질서가 사인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법이 예정한 범위나 정도를 벗어나 사인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의사불벌죄를 해석할 때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국가의 공적인 형벌기능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소추권·형벌권의 공평한 행사, 법익보호와 책임원칙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br/>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개시된 국가의 형사사법절차가 일방적으로 중단·소멸되는 강력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br/> 처벌불원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담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입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가진다. <br/> (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 및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달리 규정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친고죄의 고소 또는 고소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br/> 형사소송법은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하여, 고소권자에 관한 규정(제223조 내지 제229조),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규정(제230조),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제232조 제1항, 제2항), 불가분에 관한 규정(제233조) 등 다수의 조문을 두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리에 의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하나만을 두었을 뿐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리에 의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준용하는 근거규정도 두지 않았다. <br/>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소추조건으로 하는 이유·방법·효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친고죄는 불처벌을,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달리 취급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br/> 형사소송법이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외에 다른 근거규정이나 준용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법원칙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br/>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고소 및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성질상 차이 외에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결정 자체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드러난 것으로,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단해서는 아니 됨을 의미한다. <br/> (라)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br/> 피해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가정법원에 의한 성년후견인 선임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가사재판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에까지 성년후견인에게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br/>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유리한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적극적인 유인이 있고, 이러한 합의는 성년후견인을 통해서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관점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이다. <br/>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중단되는 것은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복리·보호에 부합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br/> (마)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당사자 사이에 사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존부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는 형사사법절차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함으로 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2023. 7. 1.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합의’의 지위를 범죄별로 차등하여 규정하고, 정의 규정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처벌불원과 합의의 양형인자로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새로 시행된 형사공탁제도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까지 고려하면, 양형기준을 포함한 현행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소극적인 소추조건이 아니라 양형인자로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br/>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가)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 흠결상태이다.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복리·보호를 위하여 제3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지원·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것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도에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해석이다. <br/>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br/> (나)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의사무능력에 관하여 그 대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보충이 필요한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허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추해석을 허용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의 흠결을 입법정책 내지 입법재량으로만 이해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유추해석의 필요성과 허용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하였다. 그러한 해석론은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극히 제한적인 영역으로만 한정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피해자의 복리와 보호를 후퇴시키고 소극적 소송조건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br/> (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에의 지원·보완은 관련 민법 규정들과 성년후견제도에 의하여 허용된다. <br/>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사람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보완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롯하여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형사재판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지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과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소송 등 여러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런데 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인 역사적 사실이 서로 동일한 점, 따라서 인지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각 소송을 수행하는 성년후견인으로서는 민사와 형사를 분리하여 각 소송별로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들을 통틀어 일체로 파악하여 총체적·전체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 소송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든 형사소송에서든 성년후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동일한 지향점 위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법률분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가정법원은 후견감독기관으로서 각 행위를 위한 허가재판에서 피해자의 의사능력결여 정도와 피해자복리 적합성을 심리하여 재판한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과 형사재판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 <br/>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이 본인의 진실된 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반대의견의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사능력을 상실할 수 있고 그때에도 여전히 결정하여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의사결정권의 지원·보완은 제3자에 의한 의사결정의 대행·대체가 아니라 본인의사에 관한 진지하고 철저한 탐구·확인을 통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 공적 지위의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본인의사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도 법원의 후견감독기능을 개입시켜 본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담보하려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피해자 복리와의 충돌, 피해자 의사의 무력화 등의 위험은 가정법원의 허가재판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다. <br/> (라) 다수의견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한 처벌불원의사 내지 형사합의는 양형참작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피해변제로 참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대의견도 이견이 없다. 피해변제의 측면에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와 도입배경에 관한 다수의견의 이해 역시 이를 다투지 않는다. <br/>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결정은 의사능력을 갖춘 피해자 본인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처벌불원서를 양형참작사정으로서 적법유효한 처벌불원의사로 취급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각은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의 처벌불원의사와 양형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처벌불원의사의 의미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이원적 취급의 근거를 알기 어렵다. ‘처벌불원의사’의 의미를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새겨야 하는 것이 타당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처벌불원의사’의 소송절차상의 지위나 기능을 그 절차적 특성이나 심리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파악하는 것은 ‘처벌불원의사’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에 비로소 논의될 성질의 문제이다. 다수의견은 ‘처벌불원의사’의 의미를 심리절차에 따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따른 처벌불원서가 항소심에서 제출되는 경우 양형참작사정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br/> [2]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甲의 법률상 배우자 乙이 선임되었는데,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甲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므로, 甲의 성년후견인인 乙이 甲을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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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보수공사비용 외에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비용을 산출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하자보수청구, 전문가 감정을 통한 하자 입증,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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