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의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내용증명, 구두통보, 문자메시지 등 해지통보 수단별 효력과 주의사항,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한 실무 가이드.
계약해지 통보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상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의 방법은 크게 서면통보, 구두통보, 전자적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서면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공문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두통보는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이나 녹음 등의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전자적 방식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발신 기록과 수신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다12345 판결). 특히 전자적 방식의 통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여, 현대 사회의 통신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해지하고자 하는 계약의 특정, 2) 해지 사유의 명시, 3) 해지 시점의 특정, 4)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 안내. 또한 계약서상 특별한 해지통보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해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제43조는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로서 계약해지 상대방의 즉시 사업중지, 잔무처리, 공장용지 등 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의무들은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위 각 의무들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위 각 의무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위 각 의무들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br/>[2]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의 근거 법령, 목적, 방법, 내용,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행위가 일단 행하여지면 비록 그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내지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공정력), 이에 따라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실력(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벌 등)을 행사하여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표지가 된다.<br/>[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입주계약은 단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에 터잡아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해지통보 역시 법이 인정한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이 입주계약의 해지사유와 시정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그 시정명령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체 등에게 위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관리기관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는 않고, 관리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지권이 발생한다.<br/>[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 입주기업체가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그 위법 상태가 해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주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계약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위 법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을 정도로 극히 현저하게 커서 가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일종의 권한불행사 규정이나 상실 규정의 요건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 입주기업체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br/>[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 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한 시안에서, 입주계약의 목적물을 판매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으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그 중 판매시설 부분에만 입주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함에도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부분까지 해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2008. 1. 30.반드시 내용증명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특정 통보방식이 명시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br/>[2]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br/>[3] 자연석 형상의 콘크리트 블록 제품(산수 블록 제품)에 관한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으로부터 위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 등의 사용 및 국내의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은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丙 회사가 위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 등을 사용하여 산수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丙 회사가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산수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자, 丙 회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 및 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여기에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단순 병합한 사안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한 행위 태양인 실시(사용)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중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독점적 통상실시(사용)권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고,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일 뿐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乙 회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乙 회사가 주장하는 권리를 甲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심리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심리 없이 乙 회사가 ‘산수 블록 제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4]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은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br/>[5]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