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청구권 행사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수비용 청구방법, 실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한 실무 가이드.
공사하자란 건설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결함이나 불량을 의미하며,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은 첫째, 공사의 완성과 인도가 이루어졌을 것, 둘째,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것, 셋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는 10년, 지붕·방수는 5년, 마감공사는 2년 등 공종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하자 판단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특히 방수, 균열, 결로 등 주요 하자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과 거주적합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되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보수에 필요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하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하자보수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하자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나 법원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br/> [2] 甲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乙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乙 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가 당초의 약정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甲 회사는 본래 채무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분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대지지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대물변제 목적물의 하자로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므로 乙 회사가 약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甲 회사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3. 2. 2.甲 주식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은 가항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고, 다항에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라항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 등에 공사를 정지하라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예산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甲 회사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라항을 근거로 한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다음, 다시 다항을 근거로 하여 공사정지에 따른 추가금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에 편입된 위 가항, 다항 및 라항을 종합하면,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다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라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다항을 근거로 한 추가금액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반면에 라항을 근거로 한 지연배상금 청구권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라항은 다항의 특별규정이 아니라 다항과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라항을 다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甲 회사 등이 라항을 근거로 제기한 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항을 근거로 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위 다항과 라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하자가 수급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도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보수공사비용 외에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비용을 산출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하자보수청구, 전문가 감정을 통한 하자 입증,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