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마취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와 피해보상 청구 방법, 소송 절차, 입증책임, 보상 범위까지 상세 해설. 실제 판례와 보상금 산정 기준 포함
마취사고란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마취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합니다. 마취제 투여량 오류, 기도관리 실패, 마취 전 환자상태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취사고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환자의 손해 발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따른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마취사고 관련 판례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수준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취 전 환자의 기왕증이나 전신상태 확인 의무, 마취 중 환자의 생체징후 모니터링 의무, 마취 후 회복과정에서의 관찰의무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취 전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의무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하며, 사망사고의 경우 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됩니다. 소송 시에는 반드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금액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책임보험금액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br/>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경우 교통사고일로부터 연 5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다.<br/>
2003. 7. 25.[1] 전문 정비팀으로부터 점검수리 중인 여객기가 완전히 수리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 운항을 전제로 대체기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결과 출발 당일 여객기의 운항이 취소됨에 따라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의 운항일정 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칙적으로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뿐 항공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책임범위 한도 내로 제한한 위 운송약관 제8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 제3항 단서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br/>
1998. 1. 16.의무기록, 진료기록부,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며, 필요시 감정의 등 전문가 소견을 받아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합니다.
의료사고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불법행위 시부터는 10년입니다.
의료기관이 가입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한도는 기관마다 다르며, 초과분은 의료기관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