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유형과 법적 대응방법,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알아봅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방법과 산모・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부인과 분만 의료사고는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분만 과정의 의료과실에는 분만 시기 판단 오류, 분만 방법 선택 실수, 응급상황 대처 미흡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분만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모나 신생아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진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분만 의료사고 관련 판례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왕절개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대법원 2018다234589), 분만 중 태아 감시 소홀로 인한 신생아 뇌손상 사고(대법원 2019다295311) 등에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수준에 따른 진료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 등 예상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br/>[2]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br/> [3]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br/> [4] 산모가 산전 소변검사 결과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 방식으로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가 거대아인 관계로 견납난산을 하게 되어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
2003. 1. 24.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등의 의료자료와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조정신청 기본수수료는 22,000원이며, 감정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데, [2] 의 사안에서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의사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의 요인을 30%로 보아 의사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 사례.<br/>
200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