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유형과 법적 대응방법,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알아봅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방법과 산모・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부인과 분만 의료사고는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분만 과정의 의료과실에는 분만 시기 판단 오류, 분만 방법 선택 실수, 응급상황 대처 미흡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분만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모나 신생아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진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분만 의료사고 관련 판례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기준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왕절개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대법원 2018다234589), 분만 중 태아 감시 소홀로 인한 신생아 뇌손상 사고(대법원 2019다295311) 등에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수준에 따른 진료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 등 예상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은 확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다. <br/>
1998. 4. 14.[1]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 부분만큼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음을 입증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큰 것을 입증하여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그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위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br/>[2]건설회사가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2000. 3. 16.[1]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br/>[3] 분만담당의사는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령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나아가 태변착색 등으로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신속히 태변을 흡인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2005. 10. 28.구분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건물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서 있는 경우에도 그 1필지의 토지 전부가 건물의 대지가 된다 할 것인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대지 1필지 전체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하여 1, 2단지 아파트 전부가 한 필지의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 아파트 준공 후에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1, 2단지 대지 전체의 면적은 당초의 사업계획면적보다 줄었으나, 위 시행자는 1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대지권지분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1단지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서상의 대지권비율을 등기부에 그대로 등재하는 대신 시행자 자신이 소유한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비율을 그만큼 줄여 등기함으로써 1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 점,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에 종속된 대지사용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존속하는 한 이는 공유대지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것인데 1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2단지의 상가나 공익시설, 또는 도로를 비롯한 2단지 내의 공유대지를 이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대지권의 비율이 소유권으로서 현실화되는 아파트의 재건축시에는 1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된 1, 2단지를 모두 함께 재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때는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권리면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 2단지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로서 1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세대당 대지지분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br/>
2005. 1. 28.견갑난산은 분만 진통시 태아의 머리는 분만되었으나 어깨가 산모의 골반 내에 걸려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발생빈도는 약 0.6∼1.4%인데, 견갑난산의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현대 의학수준으로는 산전에 견갑난산을 예측하기 어렵고, 의사가 견갑난산의 발생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분만기법(치골상방압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치를 하였다면 분만 도중 태아가 우측상완신경총이 마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3. 6. 20.[1]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데, [2] 의 사안에서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의사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의 요인을 30%로 보아 의사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 사례.<br/>
2003. 1. 8.고급주택 2개의 동 중 일부는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또 다른 일부는 부동산중개인의 영업소로 임대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착화탄소매업을 하여 나머지 부분만 고급주택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1987. 9. 22.[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br/>[2]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외형·재질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은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광고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사례. <br/>[3]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br/>[4]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br/>[5]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br/>[6]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수탁자는 신탁법 제26조, 제48조 등이 정하는 수탁자 경질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이 때 제3자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전수탁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br/>[7]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br/>
2007. 6. 1.[1]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인 수산물의 검품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수산물의 구입가격이나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차주(借主)들이 주장하는 금액 및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과다산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 즉시 금융기관에게 과다대출부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출 후에 발생한 담보물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 등의 사유는 위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br/>[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br/>
2006. 9. 8.[1]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는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br/>[2]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br/>[3] 태아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62조), 재산상속(민법 제1000조 제3항)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특별규정을 두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br/>[4]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br/>
2007. 3. 15.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丙은 돈을 乙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甲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이다.<br/> 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각 채권자란 표시에 기존 채권자명을 긁어내고 甲의 이름을 기재한 흔적이 있는 점, ② 丁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차용증의 경우 채권자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삭선 처리한 후 그 우측에 ‘삭3자 가3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위 차용증의 경우에도 채권금액을 변경하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였는데, 만약 丙과 丁이 위 차용증의 채권자란을 甲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甲은 채권자 변경에 丁이 동의한 근거로 위 차용증과 위임장 등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丁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에도 丁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丁은 당시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를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丁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에 대한 다른 채무들을 기재하였는데, 甲을 채권자로 하는 위 차용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丁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丁이 甲과 乙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변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채권자란을 甲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丁 측에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乙이 채권자란에 甲을 기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2023. 11. 8.[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br/>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br/>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br/>
2020. 3. 26.2024년 파산 면책 신청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채무자 구제의 모든 것
2024년 기준 파산 면책 신청자격, 불허가 사유, 비용까지 상세 안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위한 파산 면책 절차와 준비사항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2024년 채무 조정 완벽 가이드 -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신청 절차 비교
2024년 기준 채무 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방법별 장단점과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한눈에 비교 분석.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법
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행사기간, 청구절차를 알아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등의 의료자료와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조정신청 기본수수료는 22,000원이며, 감정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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