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신청 자격과 조건, 면책 불허가 사유, 절차 및 비용까지 상세 안내. 채무자의 새 출발을 위한 파산 면책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파산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상환 의무를 법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파산원인(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사기파산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허위 채권신고를 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거 7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 심사 시 채무자의 성실성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사업 실패나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면책을 인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 사치나 도박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원인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 면책을 신청하려는 경우, 먼저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15만원 정도이며, 소득이 낮은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도 세금, 벌금, 학자금 대출 등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br/>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br/>
2025. 6. 12.[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 [2]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과거 7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금, 벌금, 학자금 대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파산 면책 후에도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과 채권자의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