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행사방법, 청구기간 및 요건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실제 사례와 대처방안을 통해 권리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청구권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급인(시공사)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근거하며,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의 한 형태로서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더욱 구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어야 하며, 둘째,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요 구조부는 10년, 지붕·외벽 등은 5년, 기타 시설은 2년 등 시설별로 청구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비교적 엄격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2019다272巨 판결에서는 '하자 여부는 공사당시의 건축기술의 수준, 용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발주자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 시에는 하자의 위치, 종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제1항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br/>[2]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br/>[3]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br/>
2006. 6. 16.[1]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46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부칙 제3항으로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위 제4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개정 주택법과 함께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도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에서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은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무효라고 선언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후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위 부칙 규정은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제4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와 개정 경과 그리고 신뢰보호 및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법이 공포·시행된 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사용검사일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3]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및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담보추급권,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br/>[4]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 자신이 직접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자 시공회사 측이 양도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회사들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여 위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규정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시작되며, 일반 건축물은 공사완공일 또는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하자 종류별로 청구기간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배상은 불가능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