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환불 거부 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환불 청구 방법을 알아보세요.
환불 거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에 대해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불 거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이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의 훼손이나 사용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개봉은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환불 거부 사건에서 대체로 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약관에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일방적인 환불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불 거부를 당한 경우, 우선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이나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주문내역, 결제내역, 교환 요청 기록, 사업자와의 연락 내역 등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 곧 그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개정안을 근거로 허가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보류하였다가 위 규정이 삭제된 다음 허가처분을 할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면,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위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8. 4. 25.[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br/>[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br/>[3] 1951년 공비토벌 등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을 하던 중에 거창군 일대의 지역주민이 희생된 이른바 ‘거창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었다가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서, 2006. 12. 31.까지 시행된 것)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br/>[5]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br/>[6] 헌법 제53조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법률이 확정되면 그 규정 내용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법률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법규를 수정·변경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br/>
2008. 5. 29.<br/>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b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0. 10. 27. 국토교통부령 제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br/> 나아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 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br/> [2]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이 乙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乙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권리관계’란에는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위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우선 배당받은 결과 乙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 있음을 乙에게 구두로 설명하였다."라는 내용이 전부이고,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그중 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등을 확인하여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런데도 甲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乙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甲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로서는 이미 다른 호실에 상당한 금액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12. 4.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乙 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 乙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
2014. 12. 3.[1] 주택건설사업자와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 사이에 아파트의 준공 및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입주 전까지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증서를 소관청에 제출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와 등록업체는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업체가 이를 대신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자로서는 등록업체에 대하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존의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br/> [2]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존 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라도 그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한 등록업체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br/> [3] 주택공급계약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제11조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br/> [4]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의 준공과 아파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업체가 대신 이를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건축을 지연하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여 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면 입주자들이 등록업체에 대하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행사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권리에는 등록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br/> [5]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br/>
1997. 10. 10.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乙 항공사가 甲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항공편의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乙 항공사가 유럽연합규정[Regulation (EC) No 261/2004]에 따라 甲에게 ‘파리-서울’ 구간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현행법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에 甲이 건강상 및 일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항공권 요금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12. 12. 5.<br/>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br/>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br/>
2025. 8. 14.<br/> 甲과 乙이 혼인하여 丙을 출생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甲에게 면접교섭권만 부여하는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면접교섭 중 乙의 동의 없이 丙을 데려가자, 법원이 乙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甲에게 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丙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이후 乙이 甲의 어머니가 밀고 있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丙을 임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丁 등이 甲의 어머니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한 사안이다.<br/> 丁 등이 丙을 임의로 데려간 사실은 가족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는 하나, 甲이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하던 중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丙을 데려갈 당시, 乙은 丙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고, 甲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정기적인 면접교섭권만을 부여받은 상황이었으므로, 甲이 丙을 보호·양육하는 상황은 정당한 보호·양육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이혼소송의 판결에 따라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乙이 지정되었고, 甲에게 丙을 인도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점, 甲은 두 차례에 걸쳐 아동 인도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하며 인도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전력이 있고, 乙에게 丙을 인도할 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아 확정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검찰이 丁 등의 행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고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甲이 법원의 확정판결 및 이행명령에 반하여 丙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丁은 적법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확정된 乙이 丙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충돌을 막기 위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丁의 행위를 甲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丁의 행위로 인해 甲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br/>
2025. 7. 10.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유사한 거래 선례, 해당 공법상 법률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행정법상 기본원칙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br/>
2024. 12. 12.<br/> 甲과 乙이 혼인하여 丙을 출생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甲에게 면접교섭권만 부여하는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면접교섭 중 乙의 동의 없이 丙을 데려가자, 법원이 乙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甲에게 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丙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이후 乙이 甲의 어머니가 밀고 있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丙을 임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丁 등이 甲의 어머니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한 사안이다.<br/> 丁 등이 丙을 임의로 데려간 사실은 가족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기는 하나, 甲이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하던 중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丙을 데려갈 당시, 乙은 丙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고, 甲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정기적인 면접교섭권만을 부여받은 상황이었으므로, 甲이 丙을 보호·양육하는 상황은 정당한 보호·양육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이혼소송의 판결에 따라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乙이 지정되었고, 甲에게 丙을 인도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점, 甲은 두 차례에 걸쳐 아동 인도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하며 인도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전력이 있고, 乙에게 丙을 인도할 의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아 확정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검찰이 丁 등의 행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고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甲이 법원의 확정판결 및 이행명령에 반하여 丙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丁은 적법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확정된 乙이 丙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충돌을 막기 위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丁의 행위를 甲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丁의 행위로 인해 甲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br/>
2025. 7. 10.<br/>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br/> [2]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br/><br/>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br/><br/> [4]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br/><br/> [5]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甲 주식회사가 중국 등지에서 자전거용 신발을 제조하던 乙 외국회사 등의 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甲 회사의 주주인 丁 등이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대표이사 戊 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丁 등이 甲 회사와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 양도는 甲 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데, 甲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丁 등이 직접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丙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丁 등으로서는 주식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위 주주제안의 실제 목적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거나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戊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丁 등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戊 등은 공동하여 丁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대표이사인 戊와 공동하여 戊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br/><br/> [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br/>
2025. 10. 16.甲 등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속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국제항공운송계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준거법인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항공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였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乙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기의 승객인 甲 등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항공기의 이전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인천국제공항 출발시각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과 칼리보국제공항의 활주로 사용 통제로 다시 6시간 이상 추가로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을 乙 회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甲 등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에야 출발 지연을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甲 등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으로는 지연 통지를 보내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甲 등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乙 회사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부상에 따른 손해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甲 등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의 변경이나 항공비용의 환불 등으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2019. 7. 3.<br/>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br/><br/>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로 되어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br/> [2] 여러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br/>
2025. 9. 25.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乙 등을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특정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위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관중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甲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br/>
2020. 2. 4.[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재학생 丙 등이 乙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甲 법인, 甲 법인의 이사장, 乙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丙 등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乙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丙 등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丙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甲 법인 등이 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018. 7. 20.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2006. 3. 24. 법률 제7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
2008. 4. 3.2024년 파산 면책 신청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채무자 구제의 모든 것
2024년 기준 파산 면책 신청자격, 불허가 사유, 비용까지 상세 안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위한 파산 면책 절차와 준비사항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2024년 채무 조정 완벽 가이드 -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신청 절차 비교
2024년 기준 채무 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방법별 장단점과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한눈에 비교 분석.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법
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행사기간, 청구절차를 알아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우선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권리를 고지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모든 증거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인 경우, 청약철회 기간(7일)이 지나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권리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7일 이내라면 단순변심이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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