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기준을 알아봅니다.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대처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대표이사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르면,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표이사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임무위배행위는 객관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여야 하며, 단순한 경영판단의 실수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판단의 원칙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명백한 임무위배행위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대표이사가 배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 승인을 받고,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며,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체결 시에는 내부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법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에 관하여 주주 또는 이사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br/>
1966. 9. 27.[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주고 주권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포기할 의사 없이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에 주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이고, 회사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또한 원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한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으로 계속하여 영업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의 주주로 남아 있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마치 그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주주와 중매인이 분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식포기각서 작성 당시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br/> [3]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br/>
1998. 12. 23.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주주 등을 소집하여 회사 운영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전체주식의 30퍼센트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인이 주주총회의 소집권한도 없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자기가 임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 외에는 주주권이 없는 자들로 이루어진 회합에서의 결의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br/>
1982. 7. 29.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br/>-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인 점, 원고는 과세예고 전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br/>- 원고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일체 담보 외에 경영상의 관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의 권한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함<br/>-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도 변함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어떠한 직위도 부여받은 바 없음
2024. 8. 29.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후 갑지 등기소의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 피고 회사의 표시를 중복등기상의 종전 상호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br/>나.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또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는 위 제권판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br/>
1991. 5. 28.[1]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15조),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의 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2] 甲 주식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에 불만을 가진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丙 등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집단 퇴사함으로써 甲 회사의 연구, 개발, 생산 등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여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2011. 10. 7.[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2조 제1항 또는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고 한다)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액은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되므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은 문제 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손해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혹은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또는 문제 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자료를 기초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추정 기대수익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수익률의 차이인 추정 초과수익률 수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br/> [2]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업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의 주가 형성이나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밝혀져 시장에 알려진 이후의 주가 하락이 문제 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또 거짓 기재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거짓 기재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서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문제 된 허위공시의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를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br/> [3]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제3항이 정한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액은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br/> [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제출대상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br/>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특정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및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나 회계법인을 상대방으로 특정하여야 하므로,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br/> [5]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투자자 또는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 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2024. 7. 25.[1]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br/> 또한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br/>[2] 백화점 및 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장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배임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점업체 대표 甲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甲에게 지시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수익금을 취득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입점업체인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설립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丁 주식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수재죄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7. 12. 7.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br/> 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br/> 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br/>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br/>
2024. 9. 1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br/>[2]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이 甲 회사가 다른 회사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약정에 따른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양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취득하자, 과세관청이 乙이 보통주 중 乙의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乙의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甲 회사 신주취득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실질이 乙에게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도록 하여 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7. 1. 25.[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b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br/>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하여 그 주주권의 귀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부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甲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丙이 乙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위 신청이 기각되자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甲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할 뿐이지 그것만으로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도 제거된다고 볼 수 없고, 乙이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甲 회사와 丙이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乙이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乙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6. 5.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수탁자인 戊 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戊 은행은 ‘호당 대출금액’과 임대아파트 세대수를 기준 삼아 전체 대출금액을 정하였고, ‘호당 대출금액’은 ‘호당 주택가격’, 즉 ‘호당 부지가격’과 ‘호당 건물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호당 건물가격’은 戊 은행이 정한 표준건축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아파트 부지의 가치와는 무관하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호당 부지가격’뿐이며, ‘호당 부지가격’은 戊 은행이 정한 ‘사정가격’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戊 은행은 별도의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사정가격’을 결정하였고, 감정평가액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戊 은행이 담보가치 평가를 그르쳐 적정 담보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사정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6. 7. 14.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상법 335조 2항과 판례의 취지이므로 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원시 주주들로 부터 주식을 전전양수하였다고 하는 소외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 "을" "병"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갑"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다.<br/>
1975. 12. 23.2024년 회사자금 유용 처벌기준과 양형 분석 - 업무상횡령죄 판례 해설
회사자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기준과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감경요소와 함께 실무 대응방안을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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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경영판단의 실수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임무위배행위가 있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일시적 사용이더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변제 여부는 양형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명백히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이고 그것을 알면서 진행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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