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제조 범죄의 처벌 기준과 가중처벌 요건, 양형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실제 판례와 함께 마약류 제조 범죄의 법적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마약류 제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제조란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추출, 합성, 제련, 정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제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조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를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제조의 경우 가중처벌되며,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제조 설비나 원료 물질을 갖추는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제조 사건에서 제조의 규모, 기간, 목적, 제조 방법의 정교성, 유통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단순 제조보다 조직적 범죄나 국제적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양형도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마약류 제조 관련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발적 신고,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 등은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는 엄중한 처벌 사유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마약류의 ‘취급’은 특정인이나 특정 동물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마약류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및 이를 위한 소지, 소유, 운반 등에 한정되고, 이에 의하여 취급이 허용되는 대상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마약류관리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라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제5조 제2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한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또는 이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의료 및 동물 진료 목적 외에는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투약을 위하여 마약류를 제공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마약류의 취급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제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적 외 사용’ 외에 수출, 매매, 제공 등을 금지·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어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br/> 따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취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를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br/>
2022. 3. 17.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미수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제조를 시도하는 단계에서도 완성된 범죄와 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신고와 수사협조는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자백은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예, 마약류 제조 목적으로 장비나 원료물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