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절도 처벌기준과 양형기준을 알아보세요. 초범/상습범 처벌 수위, 합의 시 감경 가능성, 전과 기록 등재 여부까지 상세 해설. 실제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상점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의 한 유형으로, 상점에서 상품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무인점포의 증가로 상점절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점절도의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과 범행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미만의 초범의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습범이나 고액의 절도는 정식 형사재판을 통해 처리됩니다. 특히 상습절도로 인정되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점절도 사건에서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더라도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점절도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과 합의가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br/>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12. 11.[1]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br/>[2]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br/>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나,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백이나 서명을 강요받더라도 신중히 대응하고, 가급적 변호사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시인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