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가중처벌 요건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2인 이상 공동 폭행 시 적용되는 형량과 피해자 보호 방안, 실제 판례를 통한 처벌 사례를 확인하세요.
집단 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62조에 따르면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의 처벌 기준은 가해자의 수, 폭행의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특수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야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집단 폭행 사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담자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동기, 폭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의 판례 경향을 보면, SNS나 메신저를 통한 집단 폭행 모의도 공동정범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자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범행 가담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 현장을 촬영하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甲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甲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가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총알(무게 0.2g, 직경 6mm)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복운전하면서 甲에 대한 폭행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15. 6. 26.[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br/>[2]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노동조합 측의 요구는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br/>[4]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전체 내용,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회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동조합에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5]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br/>[6]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라 한다)의 자동차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행위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위 노동조합의 지휘체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위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원들의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7]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그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 함은 총포와 모양이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총포와 기능이 유사하여 총포와 아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총포와의 모양의 유사성을 요건으로 하는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1호의 경우와 달리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표 5의2] 제2호의 모의총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기능 및 구조를 갖추어 전체적으로 총포와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이에 해당한다.<br/>[8]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에서 제작·사용한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총포와 모양이 아주 비슷하지는 않다는 이유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2호의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은 잘못이지만,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위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 무게, 운동에너지, 앞부분의 모양, 순간폭발음의 정도, 가연성 불꽃의 유무 등의 구성요건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br/>
현장에서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단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폭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의 현장 증거물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