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적 정의, 처벌 기준, 대응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완벽 정리.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셋째,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전파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포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면서, 법원은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의 게시중단 요청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br/>[2] 甲 회사와 乙의 공유인 특허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丙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丙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이미 위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심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丙의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0. 10. 28.[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 [2]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br/> [3]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br/> [4] 국회의원이던 甲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당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던 乙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의혹에 관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한국 기업의 돈이 乙과 연관되어 있다.’, ‘乙이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났고, 乙이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발언에 관하여 甲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제보의 존재 및 제보 내용 등을 알 수 없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보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甲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로, 일반 명예훼손(진실한 사실)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허위사실은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합니다.
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공유(리트윗, 공유하기 등)한 경우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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