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적 정의, 처벌 기준, 대응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완벽 정리.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셋째,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전파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포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면서, 법원은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의 게시중단 요청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쇠고기 수입 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방송 보도 당시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당시까지 알려진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방송 보도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협상을 수행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위 방송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판매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방송 보도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방송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2010. 1. 20.[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br/>[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甲 유학원 및 그 대표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br/>
2010. 11. 25.2024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완벽정리 (온라인 포함)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과 피해자 구제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4년 해외도박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 총정리 -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해외도박 범죄의 처벌기준과 실제 판례를 통한 처벌 수위를 알아봅니다. 해외도박 참여 시 받게 되는 벌금, 징역형 등 법적 제재와 대응 방법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폭행죄 처벌기준과 양형 기준 완벽 가이드 2024 - 상해죄와 차이점 총정리
폭행죄의 법적 처벌기준과 상해죄와의 차이점, 실제 판례를 통한 양형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합의 시 감경 효과와 초범/누범별 처벌 수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로, 일반 명예훼손(진실한 사실)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허위사실은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합니다.
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공유(리트윗, 공유하기 등)한 경우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게시물 원본 캡쳐, URL 주소 보관, 작성 시각과 작성자 정보를 포함한 화면 캡쳐가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