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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견 반영

미성년 자녀의 의견청취권과 법적 반영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자녀의 연령별 의견 반영 방법, 가사소송에서의 자녀 의견청취 절차,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자녀의 의견청취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민법 제922조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특히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자녀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자녀 의견 반영의 구체적 기준은 크게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직접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그 이하 연령의 경우 성숙도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청취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면담,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심리학적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20다254846 판결에서 '자녀의 의견은 단순히 청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양육권 결정, 면접교섭권 행사, 친권자 지정 등에서 자녀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전체적인 복리를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자녀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객관적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청취 결과는 문서화하여 법적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22조 /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양형 기준

  • 13세 이상 자녀: 원칙적 직접 의견청취 필수
  • 7-12세 자녀: 성숙도에 따른 의견청취 가능
  • 6세 이하 자녀: 전문가 의견 및 관찰조사 중심
  • 의견청취 방법: 법원 직접면담, 가사조사관 조사, 심리전문가 평가 등

관련 판례1397건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서울가정법원2014드합3184
2016. 8. 16.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서울고등법원2011르689
2011. 12. 7.

이혼및위자료

대법원2020므14763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br/>[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br/>[3] 베트남 국민 甲과 대한민국 국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인데, 乙이 반복적으로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우며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甲과 乙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甲과 乙은 더 이상 乙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행위는 甲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甲에게 乙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1. 3. 25.

이혼및친권자지정

전주지방법원2016브49
2018. 4. 26.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대전고등법원2017브306
2018. 1. 17.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전주지방법원2016드단1857
2016. 10. 4.

양육및친권자지정등

대법원92스17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

1992. 12. 30.

피상속인 예금인출에 대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4275
2010. 6. 8.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양지원-2022-가단-120242
2023. 6. 22.

친권상실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4290민공375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고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설령 친권자에 불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지사에 속하고 현재 그러한 행적이 없고,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는 일이 없다면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br/>

1958. 9. 24.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대법원2018스520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제925조의2).<br/>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br/>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br/>

2018. 5. 25.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2020그42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br/> (나)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br/>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이다.<br/> (다) 특히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이하 ‘채무상속’이라 한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br/> (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br/>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br/>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가)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 전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혈족 상속인 중 자녀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면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그다음 순위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혈족 상속인이 되고, 만약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다면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혈족 상속인이 된다. 이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의 규율은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이다.<br/> (나) 민법 제1043조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 결정의 원칙을 전제로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3조의 해석으로 상속인을 변경한다면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인 결정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과 공동상속을 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음에도 민법 제1043조를 들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속인 결정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등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인을 의미하고,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위와 같이 종국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상속분이 민법 제1009조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산정되도록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br/> (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효력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만 인정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목적을 고려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을 정할 수는 없다. 상속순위와 상속인 결정의 원칙도 당사자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다.<br/> (라) 여러 제도를 통해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보호 문제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br/> (마)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배우자의 상속분을 고정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한 것과 민법 제1042조가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자녀 전부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br/> (바) 종래 판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한 이후 위 판결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내용으로 판례를 변경하게 되면 종래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br/>

2023. 3. 23.

친권상실

창원지방법원95느211

<br/>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친권상실의 원인이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 <br/>

1996. 8. 16.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2024. 7. 23.

이혼등·이혼등

부산가정법원2018드합200795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甲이 乙과 乙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乙이 타 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여 甲과 乙이 혼인기간 중 주말부부로 생활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甲과 乙은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乙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신혼집을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甲과 乙은 결혼 직후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한 점과 함께 甲과 乙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br/>

2020. 7. 9.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6424
2025. 9. 26.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40
2025. 9. 16.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354
2025. 4. 10.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18므15534

[1]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br/> [3] 재판상 이혼을 하는 甲과 乙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丙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과 乙은 계속하여 공동양육이 아니라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현재로서는 甲과 乙이 가까운 장래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양육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甲과 乙이 향후 丙을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것이 공동양육을 통하여 甲과 乙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부모 각각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따르게 되고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丙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방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자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甲과 乙을 丙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0. 5. 14.

친권자변경등

서울가정법원2009브16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비양육친이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子)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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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자녀의 의견은 어떤 경우에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양육권 결정, 면접교섭권 행사, 친권자 지정 등 자녀의 복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Q.미성년 자녀의 의견이 법원 판단을 좌우하나요?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복리를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Q.자녀가 의견청취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의견청취 거부 자체도 의미있는 의사표현으로 존중됩니다. 이 경우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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