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진행방법을 알아보세요. 이혼숙려기간부터 이혼신고까지 단계별 상세 안내와 필수 준비사항 정리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의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에 대해 재고할 수 있으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최근 법원은 특히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양육비 약정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면접교섭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이혼의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의사확인이 무효가 됩니다. 셋째, 재산분할 협의서는 명확하게 작성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br/>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br/>
1987. 1. 20.법률상 부부가 일단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가사 그 목적이 처가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었던 다른 남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데 있었다거나 위 합의 당시 그들 사이에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아 놓고 그에 따른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위 부부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까지도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br/>
1990. 11. 14.네, 이혼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쪽이라도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br/>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br/>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br/>
201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