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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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침해 금지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의한 침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포털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은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저작물은 침해 1건당 최대 1,000만 원(영리 목적 침해는 5,0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2]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br/>
2017. 10. 26.<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하였다. 1957년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1957년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기간 중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경우에만 보호되었다. <br/> 그리고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8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1957년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연주·가창 등 실연의 보호기간은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 및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해지고, 전송권도 그 실연자에게 소급적으로 인정된다. <br/> 그 후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96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61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 등을 보호하는 한편,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음반으로서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해당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3조). <br/> 한편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6. 29.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64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 등을 보호하는 한편,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2조 제3항). <br/> 그런데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2012년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다만 이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라 2013. 8.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2012년 저작권법에서는 위 규정의 도입 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br/>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이 되지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그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br/>
2025. 12. 11.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br/>
2013. 7. 12.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이하 ‘벽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① 丙의 미술작품은 丙이 ‘대한민국에 마지막 살아남은 호랑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고,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회화로서, 정면을 응시하는 호랑이의 얼굴을 주된 대상으로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을 교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함과 아울러 나비 네 마리를 호랑이 얼굴 위에 배치하고 있는바, 丙이 다른 미술작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색상 및 배치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창작적 개성을 반영하여 호랑이 얼굴 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甲이 제작한 벽화는 좌측 하단에 정면을 응시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민화에 등장하는 옛날 호랑이를, 위쪽으로 호랑이의 꼬리와 함께 까치 두 마리 및 원형의 도형 등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데, 그중 벽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 부분의 경우, 丙의 미술작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서도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이 교대로 배치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아가 검은색 줄무늬 및 점, 주름의 각 모양과 위치 및 개수에다가 전체적인 윤곽 및 좌측의 더 어두운 명암 등이 丙의 미술작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는 등 벽화의 주된 부분 및 그 표현 방식과 특징 등에 비추어 벽화와 丙의 미술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丙의 미술작품은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호랑이 그림’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벽화 제작 과정에 대해 피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 甲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벽화를 그렸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은 丙의 미술작품을 약간 변형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②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벽화의 전시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乙은 단지 피고인 甲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문의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丙 측에 ‘피고인 甲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벽화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만을 보냈을 뿐 그 밖에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은 미필적으로나마 丙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벽화를 지속적으로 전시함으로써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25. 4. 16.[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2015. 3. 12.우선 해당 플랫폼(포털, SNS 등)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삭제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 증거(게시물 캡처, URL)를 즉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만 음악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음반사 등)가 유튜브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음악이나 저작권 만료 음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단순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또는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는 비친고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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