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 근거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 임시조치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의 법적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적 영역을 침해해야 합니다. 셋째, 삭제 요청자가 침해당한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게시물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2다4968 판결에서는 게시물의 공공성과 사회적 의의를 고려하여, 단순히 명예훼손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삭제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 표현은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게시물 삭제를 원할 경우, 우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삭제도 가능합니다.
[1]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약관에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 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br/> [2] 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1998. 2. 13.[1]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br/>[2]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 사이트의 회원들이 甲이 제작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乙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에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그 요청서에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와 동영상이 업로드된 위 사이트 내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하였을 뿐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이 乙 회사에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乙 회사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乙 회사는 甲이 제공한 검색어 등으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甲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회사가 위 동영상에 관한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乙 회사의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9. 2. 28.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자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
2001. 4. 27.[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br/>[2]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br/>[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의 별개의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br/>[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는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들, 지식검색란에서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 특정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등과 같이 일정한 주제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으로 나누어져서 그 각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 내에서의 게시물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게시되므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는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그 의무의 발생 당시 대상으로 된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그 후 이와 관련되어 게시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br/>
2009. 4. 16.[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노래듣기를 선택하면 위 업체측의 서버에서 전송된 해당 곡의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되어 재생되는데, 이와 같이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된 파일은 미리 설정된 위 임시폴더의 사용공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삭제되지 않고 위 임시폴더에 저장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해당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않고, 음반제작자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br/>
2006. 2. 15.[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이하 통틀어 ‘침해 게시물 등’이라 한다)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br/>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다.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는 타당하다. <br/>[2] [다수의견] (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종전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br/>링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등의 고유한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br/> 그러나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br/> (나)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r/> (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ㆍ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br/> (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br/>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첫째, 다수의견은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링크 행위를 처벌하고자 형법 총칙상 개념인 방조에 대한 확장해석, 링크 행위 및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확장해석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의 과잉화를 초래하고 사생활 영역의 비범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다수의견은 방조범 성립 범위의 확대로 말미암아 초래될 부작용을 축소하고자 영리적ㆍ계속적 형태의 링크 행위만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방조범의 성립과 종속성, 죄수 등의 법리에 반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방조범의 성립이 문제 될 때마다 그 성립 요건을 일일이 정해야만 하는 부담을 지우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셋째,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링크 행위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할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비록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의 영리적ㆍ계속적 링크 행위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링크 행위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 및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법원이 구성요건과 기본 법리를 확장하여 종전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행위에 관한 견해를 바꾸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사실상 소급처벌에 해당한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그에 따른 입법적 결단을 기다려주는 것이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쟁점에 관한 종전 판례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br/>
2021. 9. 9.이미지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 전자서류 생성부, 전자서류 전송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은행 등을 상대로 乙 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버를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로 특정한 다음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가 甲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시스템의 생산 등 금지와 위 서버의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에서 말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乙 은행 등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은 甲 회사가 특정한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전자서류 전송부 및 전자서류 삭제부의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동일하지 않고, 위 특허발명 중 일부 청구항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乙 은행 등이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은행 등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이 乙 은행 등이 보유한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 은행 등이 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乙 은행 등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17. 10. 20.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처리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는 "가명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제1호 (다)목]로,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제1호의2)으로 정의함으로써 "가명처리"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와는 별도로 규정하였다. <br/> "가명처리"는 그 개념적 정의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 같은 법 제3조 제7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가명처리를 익명처리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명처리"는 더 이상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파쇄 또는 소각하는 개인정보의 파기와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 행위이다. <br/> 이러한 사정에다가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명정보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br/>
2025. 7. 18.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타에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등록부상 피고명의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말되었다고 하여 피고명의의 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다.<br/>
1978. 8. 22.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br/>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br/>
2022. 3. 17.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5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권한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직원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같은 경찰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위 ‘e사람’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료직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내부 직원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점, 위 조회 화면에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금지’라는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직원들은 업무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일로 동료직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경찰이 경찰업무를 위해 일반 국민 또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온라인조회’와는 달리 이러한 직원검색시스템은 폭넓은 접근 및 사용이 허락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피고소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것을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직업, 사무실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모두 정확히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만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미 피고소인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인데, 여기에 부가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 별도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형사 및 민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이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다른 제3자가 이에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7명의 경찰관 및 기자 2명 등 30명을 자신의 관련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차별 고소하며 내부망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일괄기재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위 행위를 내부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의 고소 및 법원에의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20. 10. 6.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이른바 ‘표지갈이’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발행’을 최초의 발행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추가 발행된 책을 수령한 후 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학 강의교재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은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
2016. 9. 8.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
2023. 11. 30.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직원조회’ 메뉴에 성명을 입력하여 위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5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권한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직원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같은 경찰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위 ‘e사람’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료직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내부 직원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점, 위 조회 화면에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금지’라는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직원들은 업무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일로 동료직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경찰이 경찰업무를 위해 일반 국민 또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온라인조회’와는 달리 이러한 직원검색시스템은 폭넓은 접근 및 사용이 허락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피고소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것을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직업, 사무실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모두 정확히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만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미 피고소인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인데, 여기에 부가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 별도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형사 및 민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이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다른 제3자가 이에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7명의 경찰관 및 기자 2명 등 30명을 자신의 관련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차별 고소하며 내부망에서 취득한 연락처를 일괄기재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위 행위를 내부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의 고소 및 법원에의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20. 10. 6.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br/> 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2015. 8. 13.해당 게시물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권리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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