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소급작성의 법적 문제점과 처벌 기준을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재 사항과 실무상 대처방안,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근로계약서 소급작성이란 실제 근로 개시일보다 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적법한 시기에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소급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조건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소급작성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서 소급작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실제 근로 시작 시점의 구두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급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증거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소급작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용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지연된 경우라면, 실제 작성일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지연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변경계약서나 동의서를 즉시 작성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후 소급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점검 시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근로조건 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일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근로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신고한 매매계약서 이외 원계약서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라도 이가 사실상 계약서로 인정된다면 이의 취득일로 소급 적용 가능 하다.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