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의무의 법적 근거와 필수 기재사항, 미작성 시 처벌 기준까지 상세 해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작성 시점은 근로계약 체결 시 즉시여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 의무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에서 '근로조건의 명시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34567). 또한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법정 필수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br/>[2]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온 교열직 직원에게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신문사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위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br/>
2007. 9. 7.[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br/> [2]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r/> [3]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소속 근로자를 일반직 사원과 일용직 사원의 두 직류로 나누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주로 일반직 사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일용직 사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편, 복무규율과 임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50여 명에 이르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취업규칙에 비추어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그 임금액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불이익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 사원들의 임금과의 비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 [4]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 [5]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br/>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근로 시작일까지는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도 유효하나,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서면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