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 진정 절차와 방법, 구비서류, 처리기간까지 상세 안내.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실전 대응 요령 총정리
임금체불 진정이란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법정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이 체불된 경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서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민원마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임금체불 진정서,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입니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처리됩니다.
최근 법원은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체불액이 크거나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거나 분할상환을 약속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에는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기록, 임금계산내역, 업무 관련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관하고, 동료의 진술도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은 녹음해두는 것이 좋으며, 진정 제기 전 체불임금계산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노동청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br/>[2]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br/>[3]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하자, 노동조합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甲 회사에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내고, 乙 등을 포함한 조합원 일부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제출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이 甲 회사에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甲 회사가 같은 날 위 서면을 확인하였는데, 그로부터 22일 후 직장폐쇄가 종료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은 시점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乙 등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가 그로부터 22일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甲 회사의 乙 등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17. 4. 7.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체불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구 가축전염병예방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라 함은,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1997. 5. 6. 농림부령 제12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은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같은 법 제34조 제1항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br/>[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 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