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반려 시 대응방법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건축법상 허가 요건과 반려 사유, 구제방안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건축허가 반려는 건축법에 따라 신청된 건축허가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허가권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되돌려보내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주요 사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허가 신청 서류의 미비, 건축물의 용도제한 위반,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소방시설 기준 미충족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저촉이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대법원 2021두12345)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막연한 우려나 추측만으로 반려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반려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후 재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면, 승소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건축법 제20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건축법 제11조,제12조가 적용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012. 5. 9.가. 건축허가신청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려면 위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및 그 내용여하를 먼저 살펴 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에서 건축하려는 건물이 그 지정용도에 합당한 여부를 가려야 한다.<br/>나. 시장 및 아파트 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하여 한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이라도 위 시장 및 아파트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br/>다. 원고가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기왕의 도시계획결정과 일조권 등의 제한에 비추어 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한 후에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제한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그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라. 이 사건 대지가 인접토지와 합병분할 된 적이 있다거나 동 대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및 아파트 건물이 준공되었다거나 동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지는 위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으로서는 위 도시계획의 효력이 당연실효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br/>
1984. 7. 10.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소원의 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를 말한다.<br/>
1962. 6. 28.주택건축허가가 있은 후 교육지구의 설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그 건축허가를 취소함은 위법하다.<br/>
1966. 3. 29.피고시가 그 도시계획사업을 27년간이나 완성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가 그 계획이 적법하게 폐지된 후 그 폐지된 도시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이유로 적법히 허가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하면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br/>
1966. 3. 29.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탁된 사정만으로 설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봄은 입법취지에 어긋남(감면대상에 해당)
2016. 9. 13.가. 공한지는 그 소유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특정지역·지목의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특정지역·지목의 제한없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는 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법인의 토지가 법인의 업무용 토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한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나.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의 공한지규정중 가건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은 결국 지상정착물로서의 적격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가건물" 이라 함은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것을 말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행정상의 건축허가만 결여되었을 뿐 그 구조나 형태 및 용도와 견고성이 건축물로서의 조건을 갖춘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6)목의 “일시적 사용" 이라 함은 당해토지에 관하여 그 이용가치에 상응할 만큼 활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입지조건,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지상정착물의 유무, 종류, 임대토지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차임액수 등을 종합할 때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에 부적합한 잠정적 사용상태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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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반려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완 시에는 모든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반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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