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요건, 절차, 승소 전략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실제 판례와 함께 과징금 취소소송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과징금 취소소송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이나 법인(원고)과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청(피고)이 됩니다.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 증거자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성,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징금 취소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여 승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계속 중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과징금 납부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적격조합으로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선행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등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한 사안이다. <br/> 위 선행판결의 기속력은, ① 甲 조합이 적격조합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질이 공동수급체와 유사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되, ② 이와 달리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재량고려사유를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고, ③ 甲 조합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17개사에 비하여 미미한 점과 甲 조합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전체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발생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면서 공동수급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부과기준율 산정에 이를 반영한 이상, 공동수급체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甲 조합이 적극적으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조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환수라는 측면보다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사이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부과기준을 준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고 甲 조합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항을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고려한 점, 甲 조합의 과징금이 17개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甲 조합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처분이 甲 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처분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br/>
2022. 11. 10.[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br/>[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9. 2.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2009. 9. 7. 甲의 동료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甲이 그때부터 90일을 넘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고, 그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행정심판은 甲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br/>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해야 하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으면 소송 종료시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오류,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