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온라인 조회 방법과 벌점 계산, 소멸 기간, 감경 제도 안내
도로교통법 제78조는 그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기준에 관하여만 이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위 법시행규칙 제53조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그 별표 16에서 이른바 벌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근거없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br/>
1992. 4. 23.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br/>
1994. 8. 12.[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br/>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br/>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br/>
1998. 3. 27.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1999. 3. 18.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 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의 혈중 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1999. 1. 27.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설정만을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그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br/>
1998. 12. 4.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기준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9-4호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의 교통단속임무의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와는 별도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까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폭행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그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그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br/>
1998. 7. 3.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br/>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br/>다.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나,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처분 전체를 취소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br/>
1995. 11. 16.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00. 10. 20.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br/>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br/>다.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199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