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정부24,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조회 방법과 벌점 소멸 기간, 누산점수 계산법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시 부과되며, 일정 기간 동안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조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앱 '도로교통공단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간 누적 관리됩니다.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정지 처분을, 121점 이상 누적 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0점까지 벌점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사고·무위반 운전자는 매년 10점씩 자동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br/>[2]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甲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甲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甲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8. 2. 28.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br/>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甲의 진술서 기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甲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위 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왔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甲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甲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생계의 어려움 등 위 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원칙을 위배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br/>
2023. 4. 6.<br/>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송신 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 이러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br/> [2] 甲이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甲의 운전면허증 사진, 乙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였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같은 날 甲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甲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丙 은행에 甲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丙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절차를 거친 후 甲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았고, 丙 은행이 이행한 이와 같은 본인확인절차는 甲 명의로 작성된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인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특성상 丙 은행이 거래 당시에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丙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대출신청이 甲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인 甲의 것으로 볼 수 있어 甲과 丙 은행의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br/>
2025. 8. 14.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미군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미군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br/>
2003. 12. 19.[1]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일 때에는 공문서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권한 없이 변개하여 그 증명력이 미치는 부분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br/>[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이는 별개의 증명력을 가지는 공문서의 재사본을 위작하여 행사한 경우로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또한 위 분실재교부신청시 원래부터 乙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작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3] 甲이 丙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의 제공은 경찰관인 乙의 직무와는 무관하므로 乙이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甲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丙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5. 12. 19.[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밀수입음모)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2]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위 문서 자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br/>
1998. 4. 10.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성립, 완성되고, 1회의 운전행위인 이상 그 주행거리 및 시간은 위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범의를 달리하여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하는 때에는 별개의 독립한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br/>
1989. 10. 19.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가 업무상 과실차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br/>
1986. 2. 11.행사의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br/>
1975. 12. 9.[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br/>[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br/> [3]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이미 기능강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약 10여회의 주행코스 연습주행을 하였고, 기능강사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주행코스의 연습주행까지 한 경우, 피교습자가 주행연습코스의 연결차로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동조치 등의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피교습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br/>
2001. 1. 19.타인의 운전면허증에 붙은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br/>
1973. 2. 1.[1] 자동차종합보험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br/>[2]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br/>[3]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영업소장이 운행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경우, 위 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br/>[4]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수가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피해차량이 지정차로인 2차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충돌사고의 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br/>
2000. 2. 25.[1] 렉카(wrecker)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서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하고, 기중기(크레인, crane)는 건설공사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로서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다만 궤도(레일)식은 제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렉카와 기중기의 구별은 그 구조, 기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br/>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br/>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1종 대형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
1998. 10. 13.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br/>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br/>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 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5조 제5항), 이러한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규격 등은 법정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별지 제55호 서식]). <br/>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제92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92조 제2항).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br/>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br/>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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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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