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방법과 법적 구제수단을 알아봅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AS 거부 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법규를 상세 설명합니다.
AS(After Service) 거부는 제품의 하자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나 교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비자기본법과 민법에 따르면, 제조사나 판매자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나 교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AS 거부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로는 보증기간 경과, 소비자 과실 주장, 부품 단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 중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AS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AS 거부 사건에 대해 소비자 보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무상수리 의무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는 AS 거부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S 거부를 당했을 때는 우선 1) 서면으로 AS 요청 기록을 남기고,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며, 3)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단체 공동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br/>[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br/>[3]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0. 4. 25.[1]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거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자신과 의견이 같은 세력을 규합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br/>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br/> [2]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br/> [3]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甲 등이 위 조치가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점, 위와 같은 항의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이므로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서 정한 게시글 삭제 사유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해군본부가 집단적 항의글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항의 시위의 1차적 목적은 달성되었고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인 게시글을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0. 6. 4."근해통발어업허가의 포획·채취물의 종류에서 문어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강원도 고시는 연근해어업의 조정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52조 및 이에 근거한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에 따른 것인데,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같은 영 제4조, 제7조 내지 제9조와는 달리 그 제한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규정내용이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및 제7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고,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어업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 변화하는 어업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 제한의 내용을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 규정의 내용이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제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 고시의 근거가 되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br/>
2004. 6. 2.[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br/>[2]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br/>[3] 환자가 조제감기약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서 이를 복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그 감기약을 복용한 후 예후를 관찰하거나 부작용발생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약사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br/>[4]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侵襲)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이러한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br/>[5] 약사가 환자를 문진의 방법으로 진단하여 감기약을 조제하여 줄 당시 그 조제약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조제약의 복용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 부작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반면 그에 관한 사전검사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약사로서는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감기약을 조제함에 있어 조제 전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부작용의 존재를 알 길이 없던 환자측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다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br/>[6] 환자가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br/>[7] 약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에도 환자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약사가 제조한 감기약의 복용을 승낙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8]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이나 투약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의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br/>[9]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
2002. 1. 11.귀속재산 임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귀속재산이 아님을 엿볼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는 사례.<br/>
1963. 2. 7.[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br/>[2] 시각이상 등 그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br/>[3]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설명은 추상적인 주의사항의 고지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환자가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나와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br/>
2005. 4. 29.[1]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우선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고객의 투자목적 등은 지극히 다양하므로,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고객이 감수하여야 할 위험과 예상되는 수익은 당연히 비례하기 마련인데, 주식은 물론 가격 등락이 극심한 파생상품 투자에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의하여 예상 가능한 모든 혹은 대부분의 위험을 분산하거나 전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수익률의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에 완벽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면서 동시에 가격 등락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어느 특정한 투자방식을 채택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고객이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측면과 투자일임을 받은 회사의 투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조사된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br/>[2]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가 주가지수 옵션상품 투자에 구사한 스트랭글 또는 레이쇼 스프레드 매도 전략은 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과 그에 입각한 투자 판단의 문제로서 사전에 조사한 위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일부 거래에서 주가지수 변동에 대한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고객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혔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상품가격의 불가예측성과 변동성에 기인하는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8. 9. 11.[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br/>[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br/>[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br/>
2007. 11. 15.[1]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1조 소정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실의 통지규정은 준수되어야 하고, 만약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통지규정에 위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하여금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등을 요구할 기회를 잃게 하거나 채무를 청산하여 등록을 해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적절하게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처할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금융기관의 통지규정 위반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br/>[2]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하고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행위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br/>
2003. 5. 16.피해자에 대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신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를 들고 있는 한편,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면서는 '편마비경직성 및 운동'만 적시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항을 적용하였고, 정신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언어 장해, 기억 장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을 들고, 이들 후유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Ⅷ-B-3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으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운동 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임에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997. 11. 28.귀속재산 임대 취소처분이 많은 임료체납사건 중 어떠한 건에 대하여서만 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br/>
1963. 6. 20.[1]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br/>[3] 분만담당의사는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령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나아가 태변착색 등으로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신속히 태변을 흡인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2005. 10. 28.[1]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br/> [2] 간질환으로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진균증 감염 사실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투약한 후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 등의 현상이 있었으나, 그것이 니조랄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심장계통 등의 이상을 의심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br/>
1999. 2. 12.피해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피해자가 중증의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로서 전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그 합병증으로 갑작스런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염의 우려 때문에 소외인을 1인실에 입원조치하였으므로 소외인에게 항결핵제와 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외인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심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발견 및 대처가 곤란한 야간의 수면시간에는 수시로 소외인의 상태를 관찰,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 기도폐쇄로 호흡곤란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히 이를 발견,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담당 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간호 지시를 전혀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담당 간호사들로 하여금 밤늦도록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무리한 병상생활을 방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의 수면시간에도 통상적인 관찰에 그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 호흡곤란으로 인한 비가역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각종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담당 의사로서는 피해자가 중증 폐결핵 및 급성폐렴으로 인하여 수면 중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결과가 자신의 위와 같은 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그 소속 병원은 담당 의사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
1999. 2. 3.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br/>
1997. 11. 28.[1]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br/> [2]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에 의해 '보안관찰법'이란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보안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 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보안처분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으며, 그 법의 입법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노리는 호전적인 북한정치집단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하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었던 이상,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3호, 제6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8조 및 부칙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br/> [3]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그와 같은 내심의 사상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 대상자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은 그의 경력·전과내용·출소후의 제반 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때,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에 의해 '보안관찰법'이란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호가 보안처분의 면제요건으로 '반공정신이 확립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보안처분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처분 대상자의 신념이나 사상을 신문하고 전향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 전향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br/> [4]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에 의해 '보안관찰법'이란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br/> [5]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br/>
1997. 6. 13.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乙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乙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乙의 아들 丙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乙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 의료진이 乙의 통증 호소 전 이미 폐렴을 확인하고 항생제 투여 조치를 취한 점, 주치의는 乙의 통증 호소 부위가 가슴 아래쪽이라서 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한 것일 뿐 이것이 폐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닌 점, 乙에게 호흡곤란이나 가래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들이 발생한 것은 당직의가 나타난 후이고 병원 의료진이 이에 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乙의 폐렴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병원은 시설 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의료기관인 점, 이러한 특성상 병원에 많은 중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자주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5시간 가까이 당직의나 주치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이 통증 해소에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실시를 지연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당시 야간이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이므로,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인 甲 법인은 이로 말미암아 乙과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2. 10. 11.[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혹은민법 제758조 제1항의 영조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등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 등의 설치·보존자가 그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영조물 등의 이용 목적과 실제 이용 상황, 방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과 그로 인한 사고 방지의 가능성,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지하철이나 국철의 승강장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만큼 실족 등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비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승강장에는 다른 공공시설보다 더욱 안전한 설비가 갖춰져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승강장은 신체 건강한 정상인뿐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등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위와 같은 승강장이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애인 등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3] 甲이 전철 승강장에서 시각장애로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승강장은 사고 당시 일부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준규격의 감지용 점형블럭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승객의 실족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안전요원을 승강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도록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안전시설 또는 안전조치로 인한 사고발생의 방지가능성과 그에 소용되는 시설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 이행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승강장은 장애인 등을 포함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
2005. 9. 27.목적지분이 사유재산인데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보고 타에 임대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임대처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1.1.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법인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니 위 임대처분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언정 행정처분인 임대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br/>
1967. 5. 2.2024년 파산 면책 신청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채무자 구제의 모든 것
2024년 기준 파산 면책 신청자격, 불허가 사유, 비용까지 상세 안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위한 파산 면책 절차와 준비사항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2024년 채무 조정 완벽 가이드 -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신청 절차 비교
2024년 기준 채무 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방법별 장단점과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한눈에 비교 분석.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법
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행사기간, 청구절차를 알아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구매 영수증과 AS 요청 기록을 정리하고, 제조사에 공식 문의를 남긴 후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유상수리는 가능하며, 중대한 결함이나 안전문제의 경우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AS 거부 대처 관련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