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요건, 필요 서류, 비용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가압류 효력과 해제 방법, 실무 팁까지 변호사가 쉽게 설명하는 종합 가이드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 재산의 임시적 동결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어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1/3 정도를 공탁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인용 여부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이미 다른 권리자가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판례는 채무자의 유일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 소명자료,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이후 즉시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에 대비하여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가압류집행으로 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된 여부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의 존부에 관련이 있어서 이는 곧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그 말소여부를 가려야 한다.<br/>
1977. 6. 28.조합원의 재정보증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조합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중의 1인이 자기 이름으로 적법히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br/>
1982. 11. 5.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될 이유가 없다.<br/>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5.03.10. 74마487 판결 폐기]<br/>
1978. 12. 18.가압류신청서, 피보전채권 증명 서류(계약서, 차용증 등),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담보제공 명령시 공탁서도 필요합니다.
가압류 집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은 가압류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가압류 해제 없이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br/>
197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