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의 절차와 준비사항, 승소 전략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요건, 필요 서류, 소멸시효와 승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쉽게 설명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건설공사,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등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공사대금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유효한 공사계약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에 따른 공사의 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나 변경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의 완성도와 하자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 전체의 완성도가 인정된다면 공사대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공사계약서, 견적서, 작업일지, 공사사진 등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것 2) 공사 진행 중 변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것 3)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히 대응하고 기록을 남길 것 4) 소멸시효(3년)를 고려하여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위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甲 회사가 위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乙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인 丙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甲 회사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甲 회사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丙 등 역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乙 조합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甲 회사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분배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乙 조합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丙 등의 행위는 乙 조합과 함께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다음, 乙 조합은 잔여재산 분배 결의 당시 甲 회사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甲 회사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甲 회사가 乙 조합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丙 등은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2023. 5. 25.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br/>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br/>
2015. 2. 12.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사 완공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상사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견적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사사진, 대금 일부 입금증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하자의 경우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