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 체불 발생 시 법적 구제절차와 해결방안을 알아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제도, 압류 및 가압류 신청 방법, 소송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사대금 체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법적 구제는 크게 민사적 해결방법과 행정적 구제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적 해결방법으로는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건물등기청구권 가등기 등이 있으며, 행정적 구제방법으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체불 사건에서 계약서, 공사내역서, 기성실적 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추가공사에 대한 구두계약도 증거가 명확한 경우 인정하는 추세이며,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상세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공사일보, 자재납품서, 기성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하며, 추가공사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시 가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乙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乙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때문에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0. 7. 23.이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비추어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乙 회사의 2020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을 뿐 2021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위 감액처분은 乙 회사가 용역 공급시기와 상이한 과세기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신고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환급액에서 감액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액처분은 乙 회사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위 처분과 甲 회사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甲 회사의 잘못과 乙 회사의 감액처분액 상당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3. 11. 16.[1]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변경하는 공용환권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시행자만이 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한다"(제9조)고 규정할 뿐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3. 7. 1.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제8조 제2항)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 부칙 제2조가 공동시행자에 관한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된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996. 6. 30. 이전에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준비 단계부터 입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조합을 대행하여 주도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간여하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지분도급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성패가 곧장 시공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로 귀속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시공사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가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조합원들과 체결하는 분양계약에 시공사가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 분양계약에서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시공사 사이에 일정한 권리의무가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그 분양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재개발사업 전체의 공동시행자로서 재개발조합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br/>[2]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된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이와 별도로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에서 가청산금의 지급시기 및 연체 책임 등과 같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시공사도 위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한편 재개발조합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은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인 조합원, 재개발조합 및 시공사 사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br/>[3]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무단 설계변경과 부실 공사 등의 잘못으로 예정된 입주일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 내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조합원들이 입주일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 내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조합원들에게 사용승인 지연 및 그에 따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
2007. 12. 27.[1]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br/>[2] 의장권자가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천정흡음판을 제조·판매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도 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침해자의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천정흡음판을 더 판매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대금을 천정흡음판의 판매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천정흡음판에 관한 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함에 있어서 같은 항 본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에 따른 노무이익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3]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단서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의장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장권자의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합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위 단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침해자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에 관해서까지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br/>
2006. 10. 13.[1] 사기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으로 합의를 한 것과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피고소인이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br/>[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br/>[3]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
2007. 5. 11.2024년 파산 면책 신청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채무자 구제의 모든 것
2024년 기준 파산 면책 신청자격, 불허가 사유, 비용까지 상세 안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위한 파산 면책 절차와 준비사항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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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채무 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방법별 장단점과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한눈에 비교 분석.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법
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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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을 검토하세요.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구금액의 10% 정도의 공탁금이 필요하며, 법원 심사 후 가압류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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