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 체불 발생 시 법적 구제절차와 해결방안을 알아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제도, 압류 및 가압류 신청 방법, 소송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사대금 체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법적 구제는 크게 민사적 해결방법과 행정적 구제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적 해결방법으로는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건물등기청구권 가등기 등이 있으며, 행정적 구제방법으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체불 사건에서 계약서, 공사내역서, 기성실적 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추가공사에 대한 구두계약도 증거가 명확한 경우 인정하는 추세이며,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상세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공사일보, 자재납품서, 기성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하며, 추가공사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시 가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br/> [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3]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4]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탁업자인 丙 주식회사와 토지신탁사업약정,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위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탁자의 자금집행순서상 공사비의 90%는 7순위로 하여 매 2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잔여공사비는 13순위로 하여 1, 2, 3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비용 정산이 완료된 이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토지신탁사업약정서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는 승계계약서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였고, 그 후 도급공사 중 일부 공사를 丁 회사에 하도급한 乙 회사가 丙 회사 및 丁 회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면서, ‘丙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丙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丙 회사는 丁 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乙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 등으로 丁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사비의 90% 이상이 지급된 상태에서 丁 회사가 건물 완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며 丙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안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원사업자이자 위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인 乙 회사가 丙 회사 등과 사이에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이상 丙 회사는 乙 회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발주자인 丙 회사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인 丁 회사에 이전되고 丙 회사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丁 회사의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데도, 丙 회사가 丁 회사에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청구권의 범위 또는 발주자의 대항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고,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의 문언, 동기와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丁 회사 측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을 불확정기한으로 본 다음 지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丙 회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丙 회사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조건과 기한, 정지조건 성취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먼저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을 검토하세요.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구금액의 10% 정도의 공탁금이 필요하며, 법원 심사 후 가압류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