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분쟁 해결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알아봅니다. 보증금 반환, 수리비 부담, 계약 해지 등 주요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임대차 계약 분쟁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법적 다툼을 의미합니다. 주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차, 계약 해지, 수리비 부담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결됩니다.
임대차 분쟁의 주요 쟁점은 크게 계약 체결 단계, 계약 이행 단계, 계약 종료 단계로 구분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적절성과 중개수수료 문제가, 이행 단계에서는 임대료 연체와 시설 보수 문제가, 종료 단계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의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차인의 영업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상세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수리비 부담 주체, 원상복구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문제는 즉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br/>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br/> ③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br/>
2024. 6. 27.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시에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br/>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br/>[2]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br/>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