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자격, 필요서류, 발급절차 및 비용 안내. 의료법에 따른 환자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된 환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기록 등 모든 의무기록에 대해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망한 환자의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10일 이내에 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의 진료기록 발급 요청 시에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A4용지 1장당 1,000원 내외입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의료기관은 신청자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br/>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br/>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br/>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br/>
2023. 5. 23.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丙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어 보관 중인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2014. 12. 11.의료기관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A4용지 1장당 1,000원 내외이며, 영상CD의 경우 1만원 내외입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상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1-2일 내 발급됩니다.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br/>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br/>[2]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br/>
201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