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의 요건, 절차,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판례를 안내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해임 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해도 해임 자체는 유효하지만,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이사 해임을 원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면 이사 해임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현저한 위반 행위나 중대한 사실 위반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1]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은 이사가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위 법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여 여전히 그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수주주권자에게 법원에 대하여 해임청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해임되어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br/> [2]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퇴임 후에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자가 총회소집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는 자가 임기 중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 권리의무를 행하게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그 해임청구를 따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임한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하다.<br/>
1998. 6. 12.[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바, 그 규율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기능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계승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립학교를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설립자는 학교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그리고 종전이사는 퇴임함으로써 각각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되므로,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다.<br/>[2] 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사안에서, 乙 학교법인을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甲 법인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乙 법인이 甲 법인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14. 1. 23.네.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 해임 시 해임된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사의 기여도, 해임 경위, 후임 이사 선임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가 직무 위반이나 법령·정관 위반 등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