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행사요건,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실제 행사 방법까지 상세 해설. 지분율과 보유기간 요건부터 실무적 대응방안까지 완벽 정리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말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부여되는 이 권리는 회사의 경영진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수주주권의 주요 종류에는 회계장부열람권(3%), 이사해임청구권(3%), 대표소송제기권(1%), 회사해산청구권(10%) 등이 있습니다. 각 권리는 행사요건으로 일정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보다 낮은 지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6개월 이상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소수주주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 보호를 균형있게 고려합니다. 대법원 2004다41651 판결에서는 회계장부열람청구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충돌할 경우,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표소송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먼저 보유 지분율과 기간을 확인하고,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표소송의 경우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br/>
2002. 11. 26.[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의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br/>[2]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乙 몰래 乙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로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3]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심리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br/>
2007. 10. 25.권리 종류별로 다르며,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장부열람권은 1%, 대표소송제기권은 0.01% 이상입니다. 비상장회사는 더 높은 지분율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 투기 목적의 권리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법원에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열람의 경우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며, 회사의 부당한 거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정법원이 甲 등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甲 등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甲 등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안에서, ①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종래 행위무능력자 보호개념에서 탈피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결정권, 즉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기초하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고 능력을 제한하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다는 점, ② 성년후견제도는 2011. 3. 7.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3. 7. 1.부터 시행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개시심판문,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등은 위 문서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국가와 그 산하 기관은 우선하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을뿐더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별 시정에 가중된 책무를 부담하는 점, ④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에 대하여 甲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