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위약금 분쟁의 법적 기준과 해결방법을 알아봅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 과도한 위약금 감액 청구, 분쟁 대응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맹계약 위약금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 해지 또는 위반 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법적 성립 요건은 첫째, 계약서상 명시적인 위약금 조항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셋째, 위약금 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위약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위약금 분쟁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1234567 판결에서는 '가맹점 개설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으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했습니다.
가맹점주가 위약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위약금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둘째,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두며, 셋째, 과도한 위약금의 경우 법원에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甲이 24시간 편의점 가맹본부 乙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매월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구하여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에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하자, 乙 회사가 위 영업중단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甲은 乙 회사에 가맹계약에서 정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인 점, 乙 회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당초 예정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2013. 7. 9.[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라도 과도한 경우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위약금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점과 실제 손해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주는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