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임원의 경업금지 의무의 범위와 위반 시 책임, 예외 인정 사유를 알아봅니다. 이사회 승인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 등 실무상 주요 쟁점을 판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임원 경업금지 의무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상법 제397조에 근거한 이 의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임원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경업금지 의무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일 것, 둘째,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일 것, 셋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임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그 행위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 관계를 중시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정관상 목적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업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영업 내용과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 취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회사와의 경쟁 관계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승인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련 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과의 경업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취임 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br/>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br/>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일응 외형적으로는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는 주주총회결의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흠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결의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과는 주주총회결의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질의 가진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상법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것이므로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br/>라.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있다 할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br/>
1982. 9. 14.[1]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br/>[2]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乙에 대하여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은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쟁 관계 여부, 회사의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경업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는 재직 중에만 적용됩니다. 퇴사 후 경업금지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해야 하며, 그 기간과 범위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